은급재단 이사회 “미룰 수 없다” 최종표결

▲ 은급재단 이사들이 9월 18일 이사회에서 납골당 매각과 관련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미정산금 7억원 포함”

벽제 납골당이 27억원에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에게 최종 매각됐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는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는데, 거수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정산금 7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은급재단은 8월 11일 최 씨와 27억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은급재단 이사 3분의 2(9명) 동의를 계약 단서조항으로 명기한 바 있다.

당초 납골당 매각 문제는 미정산금 7억원 처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이사회는 납골당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판단으로 전체 이사들이 참석해 표결에 임했다.

이번 결의로 2009년 납골당 1차 매각 후 표류하던 은급재단 납골당 사업은 큰 매듭을 지었지만, 납골당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당장 2009년 납골당을 매수했던 충성교회에서 5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최 씨가 은급재단을 대신해 대응할 부분으로, 은급재단은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기했다. 또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결금의 채권·채무를 최 씨가 감당하도록 했다. 그 외 안전장치도 마련해 최 씨가 이를 감당하지 않을 경우, 최 씨가 매매대금 27억원과 납골당에 대한 지분 1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렇다고 은급재단은 소송과 관련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으로, 은급재단 이 소송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충성교회나 최 씨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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