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재 목사(영광교회)

▲ 박광재 목사(영광교회)

한국교회의 목회자윤리 실종과 그에 따른 목회자 및 한국교회 신뢰추락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안티들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들로부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까닭에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목회자윤리규정 제정에 대한 요청과 열망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다.

필자와 남평양노회는 제96회 총회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금년 제102회 총회까지 7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목회자윤리규정을 제정하자”는 헌의안과 긴급동의안을 올리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목회하기가 어려운데 목회자윤리규정을 제정하자고 헌의안과 긴급동의안을 올려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느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성경 이상 더 좋은 윤리규정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규례와 법을 따라 윤리를 잘 지키며 목회하면 되지 목회자윤리규정까지 제정해야 하느냐?”고 비토하면서, 6년째 기각시켰다.

철옹성벽 여리고는 7번 돌고 무너져 내렸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장마 비가 쏟아져 내렸다. 나아만 장군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후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했다.

이제 목회자윤리규정 제정을 이번 제102회 총회에 7번째 긴급동의안으로 헌의할 것이다.

성경의 법도를 따라 윤리를 잘 지키며 목회를 한다면 목회자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다.

<칼뱅과 제네바교회 이야기>를 펴낸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는 “교회개혁자이며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 개혁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윤리규정’이라는 교회법령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엄격하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네바 시민권조차 없었던 칼빈과 개혁파 목사들이 반대파들의 훼방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침내 수구파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개혁파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 수 있었으며 제네바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교회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임종구 목사가 연구하여 밝힌 칼빈의 목회자윤리규정 때문이다. 칼빈이 목회자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엄격히 시행한 까닭에 수구파 목사들 보다 개혁파 목사들이 윤리적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칼빈이 성경보다 더 좋은 윤리규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목회자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였겠는가?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총회와 총대들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우리 교단 총회와 목회자들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룩한 교회로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 총회도 목회자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개혁을 멈추는 교회는 이미 개혁교회가 아니다.”

우리 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제102회 총회에서 제2의 종교개혁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칼빈의 교회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금번에는 기필코 목회자윤리규정뿐만 아니라, 총회임원 선출방식을 사도행전1장에서 주님의 11사도들이 모범으로 보여준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개정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여 밑바닥까지 추락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고 비상하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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