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협 세미나 … 조배숙 의원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적극적 저항 필요”

▲ 호남협의회 세미나에서 조배숙 국회의원이 종교인과세와 헌법개정이 한국교회에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호남협의회(회장:정현택 장로)는 9월 8일 광주 송정중앙교회(김정렬 목사)에서 종교인 과세문제 및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호남지역 교회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교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교인 납세문제와 동성애·동성혼 등과 관련된 헌법개정문제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은 ‘종교인과세와 개헌논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의 우려되는 부분과 현실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조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는 국가차원의 복지혜택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교회분열을 획책하는 이단·사이비의 국세청 투서와 진정 등으로 인한 목회자의 권위 실추 등의 사태가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전환할 경우 동성혼 뿐 아니라 일부다처 일처다부 중혼 등까지 합헌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경우도 무슬림 난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결론적으로 조 의원은 종교인 과세와 헌법개정이 한국교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물론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동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는 종교인과세·동성애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동성애자는 교회회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회정관을 제대로 제정하거나 정비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개회예배는 정현택 목사 사회, 부회장 홍춘희 장로 기도,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맹연환 목사 ‘지혜와 순결로’ 제하의 설교, 명예회장 윤희원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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