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부여 과정서 총회결의 위반’ 주장 제기

황동노회 김상윤 목사가 정회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김상윤 목사 관련 논란은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는 과정에서 당시 총회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목사후보생 입장에 있던 당시 김상윤 목사가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회총대까지 활동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윤 목사 정회원 자격 논란 배경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제92회 총회는 다른 교파에서 가입한 목사의 정회원 자격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총회결의는 ‘총회 산하 정치 제15장 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회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 전원에게 정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분으로 해당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였다.

순복음 측에서 황동노회에 가입한 김상윤 목사도 당시 이와 같은 총회결의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측은 김상윤 목사가 총회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쟁점은 ‘교단 가입 후 5년’이라는 문구다. 제92회 총회는 2007년 9월에 열렸고, 김상윤 목사는 2003년 4월 황동노회 봄 정기회에서 교회가입 및 목사가입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정확히 2003년 4월부터 2007년 9월은 약 4년 6개월 정도 된다. 따라서 김상윤 목사가 교단가입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후보생일 뿐이었다.

이러한 김상윤 목사의 자격시비는 2015년 황동노회에서 남황동노회의 분립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당시 노회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남황동노회로 분립될 당시 ○○○ 목사 등은 “목사후보생은 노회임원과 총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가 강도사 고시를 치르지도 않고 총회에서 구조조정위원 등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상윤 목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총회 특별편목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윤 목사는 “황동노회에서 활동하다가 총신에서 편목과정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2003년 4월에 가입 허락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총회에 들어온 것은 4년 6개월이 아니라, 5년이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에 목사의 자격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로 자격을 부여한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2007년 총회결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총회장은 김상윤 목사와 같은 노회소속인 김용실 목사로서 정실에 의한 결의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잘못된 총회결의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김상윤 목사의 정회원 자격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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