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영구제명’ 규칙 적용 등 쟁점 ‘파장’

‘코 앞’ 102회 총회에 미칠 영향 관심 집중

천서문제로 교단이 요동치고 있다.

제102회 총회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불거지고 있는 천서문제는 총회선거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천서문제의 핵심 쟁점은 크게 3부분이다. 21당회 미달 노회, 1인 당회의 장로 정년초과, 총회총대 영구제명에 관한 총회규칙 적용 부분이다.

무엇보다 천서의 최대 쟁점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제3항 제23호 적용문제다. 이 규정을 보면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 교단정치 실세로 알려진 허활민 목사가 해당되는 사안이다 보니 파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허활민 목사는 과거 재판국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이득 취득 문제로 소송을 당해 5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문제가 총회총대 영구제명이라는 총회규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본 전북노회가 천서검사위에 허 목사의 총대자격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천서검사위는 진정한 전북노회에 사실을 확인키로 하고 허 목사의 천서를 유보키로 했다.

이 부분에서 타 노회의 질의서 하나로 천서를 유보할 수 있는지와, 이능규 목사가 검찰에 부당이득을 취한 허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며 천서검사위의 유보결정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허활민 목사의 천서 문제는 천서검사위를 넘어 총회임원회와 총회선거에도 파장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총회임원회는 안건상정 문제로 개회하지 못하고 결국 오후 3시경에 다시 모이는 해프닝이 있었다. 총회임원회는 통상적으로 서기가 올린 의제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날 총무가 별도의 회의의제를 상정하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허 목사가 속한 산서노회를 비롯해 관북·함동·황동노회가 서기 직무정지 청원을 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이들 4개 노회는 서현수 목사가 속한 서전주노회가 당회 수를 허위로 보고해 총회를 기만했다며, 서기 직무정지 청원을 총회임원회와 천서검사위에 제기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와 천서검사위는 청원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등 서류미비로 반려키로 결정했다. 실제 서전주노회는 위임목사가 존재하는 당회가 22개나 되고, 교회분립으로 설립한 교회 2개, 장로 이명으로 조직 청원한 교회가 1개 등 당회 요건을 갖춘 교회가 총 25개 교회라고 밝히고 있다. 노회 입장에서는 문제로 삼은 3개 교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지만, 설령 미비사항이라면 천서에서 1명을 제외하면 되는 사안을 두고 서기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천서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제102회 총회 회원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천서문제로 총회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상적으로라면 총대명단이 나와 상비부 배정표와 총회보고서 등이 인쇄에 들어가야 하지만, 천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중지된 상황이다. 급기야 해마다 <기독신문>을 통해 총회총대 현황이 보도되었지만 올해는 총회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싣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총회장과 서기는 자료 제출 등을 허락했다. 반면 총무는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중재모임이 한 번이라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서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역시 천서문제로 빚어진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한편 21당회 미달 노회,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이지만 장로가 1명인 경우 장로가 정년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이번 회기 천서에 있어 또 다른 쟁점이다.

제102회 총회 개회가 불과 1주일 남은 상황. 쟁점이 되는 천서문제가 제102회 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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