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환·송춘현 목사가 지난해 3월 백남선·박무용·김동관·이승희 목사를 상대로 총회결의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강요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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