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세무사((전)한교연 교회재산법 대책위원장)

▲ 김진호 세무사((전)한교연 교회재산법 대책위원장)

과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규정상 과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형교회와 총회, 연합회 등에 속하는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2013년부터 정부가 종교인소득에 적극적으로 과세할 방침을 밝히자,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종교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삯군이 아니며, 성도들의 헌금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되고, 과세를 근거로 세무사찰, 표적조사 등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의 재정을 간섭하거나 탄압에까지 이용될 수 있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럼에도 2013년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비 명목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세무조사도 종교단체의 장부 등 물건을 조사할 때 종교인 소득에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문화하며 2년간의 유예를 하였다.

이 시간 동안 교회가 제시했던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은 조세이론을 잘못 이해한 법리해석으로 자연히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종교인이 삯군이냐는 논란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비로 분류하면서 삯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종교단체와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교인소득에 대한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선했고 이것이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법을 공포했다.

이를 살펴보면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 중 제26호에 명시하여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으로 정했다. 학자금, 식비, 종교의식 시 의복비, 사택제공비 등은 비과세하며, 필요경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80~20%까지로 조정하였다. 또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세금의 신고 납부도 종교인이 선택하기 편하게 정했다. 종교단체가 매월(승인을 받아 반기 신고도 할 수 있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뒤  연말정산 할 수도 있고, 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1년간 지급했던 사례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종교인과세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종교인들은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이 순수한 생활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목회비 도서비 차량비 사택관리비 등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금전이 종교인의 통장에서 입출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종교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종교 활동비용과 개인비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종교인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교회는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기타소득자로 신고하는 종교인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선원, 청원경찰 등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제보나 투서 등으로 세무조사를 부득이 시행할 경우에 사전에 종교인에게 충분한 해명과 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탈루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음해성 제보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종교의 영적 지도자요, 사회의 지도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조세의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대통합을 이루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종교인 과세가 선교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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