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하며 삼일교회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전병욱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 1부(재판장:김용덕 대법관)는 9월 7일 전병욱 목사의 상고가 상고심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삼일교회와 전병욱 목사간의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은 지난 2015년 9월 삼일교회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전병욱 목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전병욱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일교회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1회 총회에서도 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 건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나, 단 9표 차이로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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