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총회 재판 ‘역대 최다’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은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에서 수임한 재판 11건을 비롯해 무려 35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소위원회만 17개를 만들었고, 재판을 위해 모인 회의만 120회를 기록했다. 재판국은 총회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미진한 재판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회기 재판 안건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역대 최다 재판’을 기록한 것에서 드러나듯,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재판국 관계자는 “현재 상태라면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교회분쟁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총회 헌법과 재판 절차를 당회원과 노회임원이 잘 모르는 것도 한 원인이다. 총회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특징은 재판의 성격이 변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다. 이번 회기 재판국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도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재판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35건의 재판 중 절반 이상이 합의로 재판을 종결시켰다.

O교회는 당회와 성도가 양쪽으로 분열해 수년 동안 분쟁하다가 이번에 개척분립 형식으로 합의를 이뤄 재판을 끝냈다. 이 사건에서 보듯 ‘합의’는 무조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유익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합의’로 정리한 재판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있다.

또한 교회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주도권 때문에 일어난 분쟁들도 그 속내는 재산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재판국 관계자는 총회가 교회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이 일어난 후에도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분란을 종식시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 등에 넣어 분쟁의 원인인 사유화 위험성을 배제하는 방안 △모호한 헌법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당회원과 노회임원을 대상으로 재판 및 치리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재판국 관계자는 “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재판은 특성상 절차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회와 노회의 지도자들이 헌법과 재판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회는 재판 절차와 판결에 대한 매뉴얼 자료집을 제작해, 당회와 노회가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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