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종교인 과세 문제

‘2년 유예’ 주장 불구, 정부 “내년부터 시행”
‘세무감사’ 우려 해소 더불어 사전교육 시급


종교인 과세 문제는 누가 부총회장이 되고, 누가 총무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총회적으로 대안도 준비도 없다.
총회 내부의 여론은 ‘반대’다.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2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시행령을 고쳐 세부적인 보완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올해 11월을 목표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내책자를 펴내고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2년 유예를 외쳤던 정치권의 목소리는 여론의 뭇매에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2018년에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양측은 “종교인 과세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면서 “2년간 유예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의 입장은 ‘2년간 유예’다. 이들은 지난 8월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법안 연구와 시행령 재개정, 종교시설과 종교인 조사, 간담회 등 소통과 준비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종교인’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은 누구인지, 종교단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납세자가 소득세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교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계자는 “과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종교단체가 급여를 줄 때 아예 세금을 떼서 원천징수 하는 방법과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목회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무감사’다. 교회 안에 불순세력이 들어와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 교역자가 세금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국세청에 진정을 내면,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좋은 싫든 확인을 위해 세무감사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목회자 은퇴금과 사택, 교회 부동산 관리 등도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총회의 바램대로 2년간 유예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총회는 2년 유예를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과 동시에,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신고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세무감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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