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헌의안 투명성 확보

‘헌의안을 빅딜한다?’
다소 의아스러운 표현에 당혹스러울지도 모른다. 노회 올리는 총회헌의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상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소위 ‘헌의안 빅딜’은 우리 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팩트(사실)’이다.

작년 101회 총회를 앞두고 모 기관을 상대로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해당 기관에 불리한 헌의안을 빼주겠다는 제안이 왔다. 그러나 고심 끝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예상대로 헌의안을 상정시켜 통과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총회헌의안을 총회총대에 위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회들이 총회헌의안을 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모임에 위임하고 있다.

▲ 헌의안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사진은 101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헌의안을 논의하는 장면.

총회헌의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헌의안은 교단의 정책 수립, 법 제정 등 교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힘을 발휘한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인사문제까지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중있는 헌의안을 어떻게 총대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대들이 임의로 올리는 헌의안을 총회가 받아줄 수 있을까? 여기에는 허술한 총회규정이 한몫을 차지한다. 헌의안에 대한 규정은 총회규칙 제8장 제29조에 나와 있다.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처럼 총회헌의안을 노회가 어느 회의에서 어떤 결의를 거쳐 상정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이 없다보니, 노회 결정으로 총회총대들에게 위임했다하더라도 불법이라 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헌의안 상정을 총대모임에 일임하는 노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헌의안을 총대들에게 위임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효율성을 내세운다. 긴급하게 상정할 안건을 편의상 총대들에게 맡기면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의안의 총대 위임은 득보다 실이 많다. 노회원들이 모르는 헌의안이 상정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의견에 반하는 헌의안이 버젓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노회 이름으로 상정되는 것은 이유불문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정된 헌의안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의안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헌의안 악용 방지는 ‘제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헌의안은 반드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서 노회원 전체의 숙의를 거쳐 노회록을 첨부해 상정하도록 못 박으면 된다. 또한 현재 헌의안 상정 기한을 7월 이전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정된 헌의안을 사전에 정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총대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면 총회 전에 공론화가 되어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 총회헌의안을 총회총대들에게 위임하는 사안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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