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기독신문 폐간 사태

<기독신문> 폐간 사실이 알려진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기독신문> 폐간에 책임이 있는 총회유지재단에서 각종 조사활동 외에, 관할 관청인 서울시청에서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하지만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유지재단의 <기독신문> 폐간 관련 소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기독신문> 폐간 사태 완전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 <기독신문>은 53년간 교단지로서, 그리고 한국교회 대변지로서 달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인쇄소에서 <기독신문>을 찍어내는 장면.

<기독신문> 폐간은 익히 알려진 대로, 제100회기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파행을 빚었던 97총회때 만들어진 <총회소식지> 폐간을 결의했고, 이를 행정당국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총회소식지>가 아닌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폐간해 버렸다.

실수냐, 의도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는 동안 유지재단이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독신문> 폐간 신청 당시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면조사를 벌였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소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신문사가 폐간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종 요청사항에 대해 유지재단이사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어 유지재단이사회는 또 다른 소위원회를 구성해 신문사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소위원회는 ‘<기독신문>(자칭) 사장 및 그 권한자’로 표현하는 조롱에 가까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엄연한 교단 기관지이자, 53년 역사를 가진 신문사를 조롱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소위원회와 신문사 관계자와 접촉을 통해 폐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신문> 폐간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일각에서의 문제제기는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였다. 그러한 행보는 교단의 기관지 흔들기이자, 폐간 사태의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기독신문>은 총회 규칙이 명시한 대로 ‘교단 기관지’이다. 그리고 전국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된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선거로 이사장과 사장을 뽑는 기관이다. 또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발행인이 되는 300만 구성원들의 대변자 역할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한국 기독교 언론 매체로 교단의 얼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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