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정치부 상설화

총회기구혁신위원회와 규칙부의 샅바싸움 누가 승리할까? 총회 산하 두 기구가 ‘정치부 상설화’라는 이슈를 놓고 한 회기 동안 갈등을 겪었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총회 개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정치부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칙부는 “헌법에 위배되며 교권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제101회 총회에서 정치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치부 상설화 지지측은 “정치부 상설화는 제101회 총회의 결의”라고 강조하면서 “규칙부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규칙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규칙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으며 심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부 상설화와 선관위·재판국 직선제는 총회 개혁의 단초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정치부 상설화를 위해 제102회 총회에서 재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내용을 재검토해 올해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부 상설화에 필요한 규칙과 규정은 규칙부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정치부 상설화 반대측은 “정치부가 상설화되면 교권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 구상은 헌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교권주의에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불통의 총회를 만들 수 있다”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는 위헌성과 부당함, 그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각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정치부 상설화 재결의냐 기각이냐, 총대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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