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상설기소위, 사면위

제101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조직한 총회상설기소위원회와 총회사면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직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부터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활동을 펼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경우, 총대권 제한 문제까지 걸려있어 제102회 총회 개회부터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설기소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총회가 교단 구성원들을 징계할 경우 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결의로만 진행하다보니 번번이 사법에서 패소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소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아예 상설로 기소위를 설치해 대응하자는 의도였다.

상설기소위 설치는 실질적으로 총신대 문제에서 비롯됐다.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관련 인사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기획 조직됐다. 총신대 관련자 징계를 노회에 지시해도 이행하지 않자, 직접 총회가 기소위원이 되어 총회재판국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설기소위원회는 101회기에 총신대 재단이사 4인을 기소해 재판국으로 넘겼다. 재판국은 4명의 소속 노회에 징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해당자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총대의 천서를 제한하겠다는 강제조항까지 덧붙였다.

문제는 지난 101회기 개회 때 벌어진 ‘총대 천서제한’이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102회기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총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노회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총대 천서제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총회사면위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나 노회, 총회로부터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인물들을 사면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하지만 사면신청자를 접수받은 후 문제가 생겼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달리 총신대와 은급재단 등 최근 정치적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사들이 사면신청을 한 것이다. 사면위원회는 신청자 12명에 대해 면담을 하고, 총회의 정치적 화해를 위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결국 반대를 불러왔다.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면신청자들에 대한 추후 논의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총회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상설기소위원회와 사면위원회는 회기 내내 합법성 여부 문제로 공격을 받았다. 한 마디로 총회결의로 조직된 초법적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온 바, 102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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