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헌법개정 소폭 수정

7년을 끌어온 헌법개정, 결국 최소한의 수정으로 끝을 맺을까?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7월 지역별 공청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이단이나 동성애와 같은 불건전한 세력에 대해 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한 소폭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개정안의 핵심은 세상법(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만 소폭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헌법은 ‘교회의 대표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혼란이 빈발했다. 개정될 헌법에서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이는 교회의 대표자’(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라고 명시했다.

동성애와 이단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를 삽입했다. 동성애를 포함한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에서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된다.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도 사회법정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헌법 개정안에는 사화→화해, 방조위원→변호인, 패려함→불순종함, 차서→순서, 가책→책임, 자벽→지명, 장리→관리 등과 같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했다. 또한 권징조례 제141조의 ‘총회 폐회’와 같은 잘못된 단어도 ‘총회 파회’라는 용어로 바르게 고쳤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헌의는 해마다 끊이질 않았다. 현대 사회와 목회에도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막상 헌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총회는 부결시켰다. 특히 2015년 전면 개정된 헌법을 내놨으나 노회 수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된 부분은 ‘예배모범’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교회와 성도들이 떠안고 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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