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쟁점] 재판국·선관위 직선제

제102회 총회에서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국원과 선관위원을 총대들이 직접 선출한다.
직선제를 전격 결의한 이유는 재판국과 선관위의 구성원들이 공정성이 아닌 정치적 안배로 임명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비판받기 때문이다. 지난 100회기 총회정책연구위원회가 총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판국과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에 머물렀다. 총대 4명 중 3명이 불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대들은 제101회 총회에서 이의 없이 “제102회 총회부터 재판국원 선관위원 직접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재판국원 및 선관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큰 관심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깨졌다. 서울서북지역만 배정받은 정원(재판국원 1인, 선관위원 3인)을 넘겨 후보자들이 등록했다. 영남지역은 재판국원에 3인을 배정받았지만 1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선관위원도 4명을 배정받았지만 김만영 장로 1명만 후보등록을 했다.

호남중부지역은 더 심하다. 재판국원 2명과 선관위원 3명을 배정받고서도 단 1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제 제102회 총회는 현장에서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야 한다. 단 주의할 규칙이 있다. 지난 총회에서 선관위원과 재판국원 선거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자는 정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이 규칙에 따라, 서울서북지역은 재판국원으로 장로 1명을 배정받았으므로, 입후보자가 장로 2명 이상 나와야 한다. 재판국원으로 목사 2명, 장로 1명을 배정받은 영남지역은 입후보자가 목사 3명, 장로 2명 이상 등록해야 한다. 호남중부지역(정원:장로 2명)은 장로 3명 이상 후보자를 등록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서북지역만 문광선 장로와 윤여웅 장로 2명이 등록하고 후보자격을 얻어 규칙을 충족한 상태다. 총회에서 영남과 호남중부 지역의 재판국원 후보자들, 총 8명을 등록받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원 역시 총회 현장에서 총 11명의 후보자를 등록받아야 한다. 서울서북지역 정원은 목사 2명과 장로 1명이다. 현재 목사 3명, 장로 1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목사 후보는 정원의 1.5배를 넘겼지만, 장로 후보 1명을 총회 현장에서 더 등록받아야 한다.

영남지역 선관위원 정원은 목사 2명, 장로 2명인데, 장로 1명만 등록을 했다. 결국 총회에서 목사 3명과 장로 2명을 더 등록받아야 한다. 호남중부지역 정원은 목사 1명과 장로 2명이다. 단 1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총회 현장에서 목사 2명과 장로 3명 이상 등록을 받아야 한다. 결국 선관위원을 총 11명의 후보자를 등록받아야 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입후보자의 자격과 숫자를 잘 공지하고, 총회 현장에서 후보를 검증할 방안까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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