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101회기 주요 이슈

앞으로 총회에서 호주노회와 뉴질랜드노회 총대를 만나게 되는 걸까?

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연구위원회가 오세아니아 대륙에 두 개 노회를 설립했다. 호주노회는 4월 25일 호주시드니제자교회에서, 뉴질랜드노회는 5월 1일 뉴질랜드광명교회에서 각각 설립했다.

2개 지역을 설립한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위원회를 해체하기로 했다. 즉 연장을 청원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회가 구성되려면 21당회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설립된 노회는 당회 숫자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즉 무리하게 노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호주노회는 9개 교회가 조직교회이며, 뉴질랜드노회는 조직교회가 5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8월 16일 위원회 회의에서 “해외는 선교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노회도 특수성을 감안해 21당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를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조직한 노회들도 해외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7당회가 되면 노회를 조직하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옵서버 형식으로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라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우려된다. 교회분쟁이나 노회분쟁이 발생하면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수습에 어려움 있다. 특히 재산문제는 해당 국가의 기관과 소송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 예산이 적잖게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총회가 경험했었다. 총회는 과거 미주대회와 미주총신을 운영했다. 그러나 1990년 초반에 미주대회가 양분되고 현지 경찰이 나서는 물리적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주총신 또한 학사 재정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다. 총회는 이 때문에 조사처리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미국 현지 법원에서 서야하는 고통을 겪었다.

결국 총회는 1996년 제81회 총회 때 해외노회는 폐지하고, 미주총신도 인준을 취소시켰다. 총회가 더 이상 해외노회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해외라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수습도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해외노회가 꼭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과거의 고통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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