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목사(주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의 추구를 위한 권리이다. 이는 한 국가 안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삶을 살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11조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인 자유권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자유권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인 평등권,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회권,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의 참정권,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개헌특위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의 유럽을 보라. 강경 이슬람 난민들이 유입된 이후 각종 테러가 줄을 이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16만명이 이슬람교도이다.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범죄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려는 이때 내국인 보호와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다. 그런데 국민 기본권을 외국인 체류자에게 확대하는 망명권 신설은 테러 분자들의 잠입과 강경 이슬람의 유입 및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개헌 특위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전통가정을 무너뜨리는 ‘성평등’조항과 사회안전망 파괴를 조장하는 ‘사람들’ 조항을 폐지하여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안전 보장을 헌법의 핵심가치로 지켜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이 가져야할 윤리성, 도덕성, 사회성, 공공복지성에 있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다. 국회와 정부와 정당은 민의를 존중해야지 이런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밀어 붙이면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헌특위는 국민행복을 지켜줄 핵심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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