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장들은 8월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동성혼 개헌반대, 충남 할랄 도축장 추진반대, 종교인과세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교회 26개 교단장과 전국광역시도 시군 및 36개 신학대학 120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힘을 합쳐 성명발표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와 대표들은 한국의 5만여 교회 1000만 성도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현행 헌법은 남녀의 성평등을 보장하는데 지금 국회개헌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 내용 중 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해서는 안 됨을 역설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남녀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남녀의 2분법적 성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 가지 사회적 성을 만들어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여 모든 사회적 성들 간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 되는 화장실과 목욕탕도 없어지고 결혼도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비정상적이라거나 부도덕이라고 하면 소위 인권침해란 이름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로든 추가하면 그 속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무제한 확대를 반대해야 한다. 현재 ‘성적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어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이를 보호하려는 것은 민의를 역행하는 중대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혼은 물론 일부다처 일처다부 및 복혼 등이 합헌화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성평등 조례에 성적지향과 살인테러를 정당화하는 이슬람 국가주의 IS 등 반사회적 반윤리적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하면 영국,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망이 붕괴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동성애 동성혼 등을 보호조장하는 이런 개헌안이 통과되면 통제 불능의 국가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지켜온 법체계와 종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마침내 국가는 쇠망할 것이기에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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