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진흥법에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제3조),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설립운영위원회를 둘 것(제5조),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것(제11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 설립희망자가 먼저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설립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이 확정된 대안학교는 정식으로 법적 지위와 국가적 차원의 각종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대안학교들은 꾸준한 양적 성장과 각종 교육적 실적들에도 불구하고, 미인가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법적 보호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물론 이 상황은 대다수 기독교대안학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진흥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정기원)은 법안발의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법안 상정과 통과과정이 금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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