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정치 공방에 직격탄 맞고 있는 선지동산

총회결의 ‘창’ 맞서 사립학교법 ‘방패’ 날카로운 소모전 … 102회 총회 ‘진통’ 우려
교육부 방향 선회에 퇴로 없는 대결 불보듯 … 피해 떠안은 학생 누가 책임지나

끝내 진전은 없었다. 작은 변화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는 죽었다.

정년을 넘긴 길자연 목사 총장 선임, 이에 대응한 제99회 총회결의로 촉발된 이른바 총회측 인사와 총신측 인사의 갈등은 두 해를 넘겨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회측은 총회결의를 내세우며 공세를 가했고, 총신측은 사립학교법을 들고 방어를 취했다. 양측의 정치에는 대화와 타협이 없었다. 때문에 협상은 매번 어긋났다.

그러자 총회는 칼을 빼들었다. 총신은 칼날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나섰다. 101회기 내내 총회와 총신은 지리한 공전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또 1년, 총신재단이사회를 둘러싼 총신 문제는 오는 제102회 총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총회의 공세로 시작된 101회기

시계를 돌려 1년 전으로 가보자. 충현교회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는 개회선언 직후 치리회로 변경됐다.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총회결의 이행 방해와 교단 혼란 및 분열 등의 이유로 총신측에 가담한 고광석 정중헌 주진만 목사 등을 치리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소속노회의 총회현장 입성마저 차단했다. 총신측에 힘을 실어줄 총대들의 손발을 묶은 셈이다. 또한 당시 총신재단이사장 대행이던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목사 면직, 교단 명단에서 제명, 소속 노회 명부 삭제, 교단 영구 출교를 결정했다. 총신운영이사장 송춘현 목사에게도 원로목사 추대 취소, 노회 및 교단 명부에서 제명, 교단 영구 출교 처분을 가했다. 교단 원로급 목회자에게도 자비는 없었다.

그러나 총회의 강경책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총회 폐회 후에도 안명환 목사는 사립학교법의 비호를 받으며 재단이사장 대행직을 수행했다. 오히려 12명의 재단이사들이 총회측과 총신측으로 갈라서 갈등의 골만 깊어갔다. 심지어 이들은 교육부가 총신재단이사회 정상화를 목적으로 긴급처리권을 부여한 재단이사들이었다.

교육부는 후임이사도 선임하지 않고 2015년 학교 결산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총신재단이사회에 3차 계고장을 보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2016년 12월 27일까지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시, 임시이사 즉 관선이사를 파송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교단의 이목이 총신으로 향했고, 힘겨루기만 했던 재단이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관선이사 파송’ 위기 직면

116년 총신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자, 총회측과 총신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12월 22일에 총신재단이사회 개회를 합의한 양측은 사전에 물밑대화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은 실패했다. 협상테이블에 앉은 총회 대표단과 총신 대표단은 재단이사 구성비를 두고 대립한 끝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12월 22일 총신재단이사회도 정족수 미달로 개회도 못하고 무산됐다. 관선이사 파송을 목전에 두고도 평행선만 달린 무능한 정치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한 가지 남은 희망은 관선이사 파송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가 2월 6일에 잡혔다는 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회 전까지 후임이사를 선임해 재단이사회를 정상화할 경우 관선이사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시 소집된 2월 3일 총신재단이사회는 10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며 극적으로 개회에 성공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총신재단이사회는 개방이사 4인만 선임하고 일반이사 11인 중 단 한 명도 선임하지 못한 채 폐회하고 만다. 양측의 공방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져버린 것이다.

결국 재단이사들은 2월 6일 교육부 청문회로 향했다. 청문회에서는 개방이사 선임 시 지역안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인사의 지적마저 나온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재단이사들 표정에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만 해도 관선이사 파송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교육부 ‘총신 정상화’로 방향 선회

반전이 일어났다. 교육부가 총신대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관선이사를 파송하는 것 대신 정상화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2년간의 총신재단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교육부는 2월 7일 박재선 문찬수 곽효근 하귀호 목사 등 일반이사 4인의 임원취임을 승인했다. 이들 4인이 총신재단이사회에서 선임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어 2월 20일 선임된 개방이사 중 유일하게 등록 서류를 제출한 김승동 목사의 임원취임도 승인한다.

총회측은 예상치 못한 교육부의 결정에 당연히 반발했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제기한다. 이때부터 총신재단이사회는 총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비밀리에 이사회를 소집하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선규 총회장은 총신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 총신측과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총신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총신재단이사회가 일반이사 7인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3월 15일에 교육부에 임원취임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관계는 다시 급냉각됐다.

창과 방패 대결, 끝난 게 아니다

총신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접으면서 총회측과 총신측의 대화채널은 사라졌다. 그러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총신재단이사회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총신재단이사회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긴 했다. 하지만 총신재단이사회는 지역안배와 이사 대체규정을 어기고 개방이사를 선임했고, 그때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들의 등록을 만류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상 개방이사 추천을 거부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권한이 5월 말경 교육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총신대학교 양측에 공문을 보내 개방이사 후보 6인을 7월 13일까지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양측 추천 명단을 검토한 교육부는 추천기한과 추천인원을 준수한 총신대학교 명단에서 개방이사 3인을 8월 23일 승인한다. 또한 같은 날 개방이사 승인을 완료하지 않아 보류했던 일반이사 7인마저 승인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총신재단이사회는 재적이사 15인 전원을 총신측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우게 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는 제102회 총회는 총신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다시 대규모 징계사태가 벌어질 지 모를 일이다.

1년 내내 총회측은 총회결의라는 창을 휘둘렀고, 총신측은 사립학교법이라는 방패로 방어한 형국이었다. 그리고 이 모순대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달라진 국면, ‘총신 정상화’ 대화채널 복원 필요하다

기습적 개방이사 추천 사태에 ‘자리 연연 않겠다’ 입장 늘어나
수습과 화합 위한 제안 잇따라 … 조건없이 협상 자리 마련해야

 

국면이 바뀌었다. 101회기 중반까지만 해도 총회가 총신을 압박하는 형세였다. 그러나 현재는 총신재단이사회가 재적이사 15인 전원을 총신측이 추천한 인물로 채우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렇다고 총신측의 승리도 아니다. 제102회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 총신 재단이사들과 소속노회는 천서 제한에 걸려 있고, 8월 23일에 승인된 재단이사와 소속노회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회현장에서 지난해처럼 면직-제명-출교 같은 극단의 조치가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총회가 또다시 강경책으로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총신측에서는 지난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양측이 총회결의와 사학법으로 맞선다면 총신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더구나 ‘총회 0:15 총신’ 결과에는 총회측의 책임이 크다. 총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총신측 및 교육부와 삼각관계에서 수차례 실정을 거듭한 끝에 총회 산하 기관에 단 한 명의 이사도 보내지 못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총회 입장에서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총회 전반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총회임원회와 총신재단이사회 사이에서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양측이 협상테이블만 마련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개방이사추천위 대응 효과 미지수

개방이사 3인과 일반이사 7인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방이사추천위원장 허활민 목사와 이형만 목사는 8월 28일 교육부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총신재단이사회와 관련해 교육부가 저지른 세 가지 행정 실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김영우 총장이 여전히 법인 등기부등본에 재단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이 재단이사장에서 사임한 후 계속해서 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임 재단이사장이 정식으로 선임되어야 등기부등본 상 재단이사장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총신재단이사회는 대행 체제로 유지됐기 때문에 명의를 바꿀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목사 면직을 받은 안명환 목사가 올해 7월 7일까지 재단이사장 대행직을 수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명환 재단이사장 대행이 긴급처리권을 받은 이사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기창 목사가 재단이사회에 참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신 재단법인국에서 이기창 목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재단이사회에서 이 목사가 “제청”을 외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문제제기한 사항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재단이사들의 ‘내려놓기’ 선언

총신 재단이사 15인 전원이 승인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1주일이 지났다. 믿기 힘든 사실을 들은 총회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총신재단이사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 상황에서는 강경책보다는 타협책이 해법이다. 고무적인 점은 총신 재단이사들 사이에서 총회와 화합을 위해 재단이사직을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일반이사 7인 중 모 재단이사는 “지금은 타협이 필요할 때고, 총회와 총신이 합의를 이룬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총회에서 총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만 추천한다면 백번 천번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단이사도 “언제까지 총회와 총신이 싸워야 하나? 총회와 총신이 협상을 시작한다면 협상카드로 내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총회와 총신이 협상에 나선다면 사퇴까지 하며 총회측 몫을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총회와 총신의 화합을 위해 재단이사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재단이사들이 있다. 다만 이들은 총회가 천서 제한이나 징계 등의 압박을 가한다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와 총신의 협상조건은?

총회에 이사직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재단이사들은 세 가지 협상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총회가 총신 재단이사와 소속노회의 천서 제한과 징계를 풀고, 102회 총회에서 총신 재단이사들에 대한 징계가 아닌 수습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

총신재단이사회는 재단이사 전원을 총신측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웠지만, 총회의 천서 제한이나 징계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천서 제한은 재단이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속노회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협상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단, 천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 시작 시점은 102회 총회 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 3년간 총회와 총신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허활민 목사 등 총회 내 강경파를 협상테이블에서 배제할 것.

지난 3년간 총회와 총신은 ‘강 대 강’으로 맞서며 효과적인 대화채널이 가동하지 못했다. 또 다시 강경파가 협상테이블을 차지한다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총신재단이사회에서는 그동안 협상을 주도했던 안명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가 물러났다. 따라서 총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설 총회임원이나 새로운 인물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총회가 총회 내 명망 있고 총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재단이사로 추천할 것.
그동안 총회와 총신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 중 하나는 어느 한쪽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을 재단이사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득할 수 없거나 정치권에 이해관계가 맞물린 인물이 아닌, 총회 내 명망이 있고 총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총신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협상조건을 언뜻 보면 총회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재단이사들이 사퇴까지 하며 총회에 자리를 내준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조건이다.

연락이 닿은 재단이사 중 2~3명이 재단이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총회와 화합을 위해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말한 재단이사도 있다.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면 사퇴의사를 밝힐 재단이사가 더 등장할 수도 있다. 만약 총회에서 원하는 재단이사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내년 10월경에 선임할 3명의 재단이사에 대한 우선권을 총회에 주는 방안도 있다.
이와 같은 협상조건을 들은 김선규 총회장 등 총회임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9월 7일 총회임원회 이후에 내놓겠다고 했다.

총신재단이사장 대행 김승동 목사는 총회와 총신이 대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승동 목사는 “저 포함 모든 총신 재단이사들은 재단이사이기 전에 총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이다. 총회와 총신이 이제는 싸울 것이 아니라, 교단의 화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때다. 정말 대화가 필요한 국면이다”고 말했다.

재단이사 전원이 승인되면서 총신재단이사회는 표면적으로 정상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총회와 총신의 합의로 된 총신재단이사회가 아니라면, 교단 신학교는 계속해서 힘겨루기의 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총회 내 일부 정치권에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요구를 뚫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 때다. 102회 총회가 화합의 총회가 되고 총신재단이사회가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총회와 총신이 협상에 나서고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적 해법 노력이 도리어 ‘독’

지난 8월 23일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명단에서 개방이사를 승인하면서, ‘총회 0:15 총신’이라는 참사가 벌어졌다.

101회기 초였던 지난해 12월 22일 총신재단이사회를 앞둔 협상 과정에서 ‘총회 12:3 총신’ 혹은 ‘총회 10:5 총신’이 언급된 것을 돌아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다. 총회 입장에서 믿기 힘든 이 결과는 총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교육부에 넘겨주면서 촉발됐다.

총신재단이사회는 5월 22일에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시한인 5월 27일까지 개방이사와 개방감사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30일의 시한을 넘겨 관할청인 교육부에게 개방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넘겨주는 실수를 범한다.

그럼에도 기회는 있었다. 교육부가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6월 16일까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다. 그런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6월 12일 모여 개방이사 후보를 선출해놓고도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함께 총신대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7월 13일까지 개방이사 후보 6인을 추천하고 이력서 동봉을 명령했다. 이 시점에서는 분명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부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총신대학교는 7월 13일 전에 개방이사 후보 6인을 교육부에 보냈다.

7월 25일이 되어서야 총신운영이사회가 열렸다. 다수의 총신운영이사도 “교육부가 운영이사회를 통해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다”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6인이 아닌 김승동 목사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서 8인을 후보를 7월 26일 교육부로 보냈다.

그렇다고 이 8인을 추천한 것도 아니다.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김희태 오정호 김성원 박병석 목사 4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이들 4인의 이력서만 교육부에 보내는 결정적 실수를 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배려를 했지만 추천기한과 추천인원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요청사항을 준수한 총신대학교 명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23일 총신대학교 명단에서 개방이사 3인을 승인했다. 또한 보류했던 일반이사 7인도 임원취임도 승인했다.

결국 교육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하면서도 규정과 상식을 따르기보다는 총회에서 하듯이 정치적으로 풀려 했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처신이 ‘총회 0 : 15 총신’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 것이다.

‘면직 제명 출교’ 갈등만 키운다

지난해 101회 총회는 총신측 인사들에게 대규모 치리를 가했다. 특히 총신재단이사장 대행 안명환 목사와 총신운영이사장 송춘현 목사에게 목사면직-제명-출교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총회는 총신측 인사들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득이 아닌 독이 됐다.

총신재단이사회를 이끌었던 안명환 목사를 비롯해 총신측 인사들은 총회결의에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 때문에 총회측과 총신측이 지난해 말 몇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일각에서 또다시 총신 재단이사들에 대한 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지난해 사례를 보듯 치리를 한다고 총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김선규 총회장은 “총신 사태 관련 치리회를 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리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헌의안이나 총신대 보고에서 총신 재단이사들에게 대한 징계를 거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총회결의로 총신 재단이사들을 징계한다면 총신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총신 재단이사들은 “총회에서 면직이나 제명 출교 등의 처분을 내린다면 나 또한 싸울 수밖에 없다. 목사직을 뺏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전에 총회와 총신이 대화로 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102회 총회에서 총신 재단이사들에게 목사면직-제명-출교 등의 징계를 가한다면, 이후에는 사회법정으로 넘어가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총회와 총신의 소송전이 전개될 경우 대법까지 약 2년간 총신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회와 총신은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쓸 것이다.

즉 총회가 목사면직-제명-출교 결의를 하는 것은 총신 사태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회와 총신 양측에 상처만 안길 뿐이다.

아울러 목사면직-제명-출교가 적절한 처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안명환 목사나 송춘현 목사는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단지 총신측에 서서 총회에 맞섰다는 이유로 과분한 징계를 받아야 했다. 돌아보면 총회는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목사조차도 면직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부당한 목사면직-제명-출교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우리 총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앞으로 총회결의에 맞서는 그 누구라도 목사직을 뺏기고 교단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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