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로 신뢰 높이며 총회예산 절감”

▲ 규칙부장 장영일 목사(가운데)와 실행위원들이 제102회 총회 보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규칙부(부장:장영일 목사)가 <디지털 규정집> 발행을 청원한다.

규칙부는 8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102회 총회 보고사항을 검토했다. 규칙부는 “규정집을 발행해서 배포해도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제공될 뿐”이라면서 “대다수의 총대나 교회, 성도들은 교단의 법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쇄물로 된 규정집은 제작비용이 높고, 규정이 바뀌면 다시 인쇄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

따라서 <디지털 규정집>을 만들어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뜻이다. 또한 비용 부분에서도 총회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규칙부는 “교단의 바른 법적 질서를 위해서는 총회 관련 규정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총회본부의 업무규정을 비롯해 사면위원회 규정, 상설기소위원회 규정은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으며, 총회규칙 수정안도 청원했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에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제의하며”를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법규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로 수정하자는 청원이다. 즉 규칙부가 총회의 규칙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의 규칙을 심의하고 총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정치부 상설화를 포함한 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규칙개정안과 총신 운영이사회 정관개정안(제2장6조3항)은 심의가 보류됐다.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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