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언론 역할은 함께 지켜내야 할 공적재산”

어이없는 폐간 사태와 이후 소극적 대응방식서 교단지 인식 여실히 드러나
모든 부담 떠안으며 이중 고통 직면 … 유지재단의 전향적 대책 마련 기대

 

충격의 <기독신문> 폐간 통보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기독신문사 직원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침경건회를 마친 이후 신문발행을 위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시로부터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기독신문>이 2016년 7월 11일자로 폐간되었습니다.”

당시 기독신문사 임직원들은 충격을 넘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신문> 자체적으로 폐업을 신청한 적도 없고, 폐간할 이유도 없기에 말 그대로 소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기독신문>에 대한 폐간을 신청했을까?

<기독신문> 폐간의 전말
<기독신문> 폐간 정황을 이해하려면 파행을 빚은 97총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97총회는 불법파회 논란으로 1년간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당시 <기독신문>은 총회의 비상식적인 파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교단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총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무단으로 <총회소식지>를 발행하며 자신들의 행보에 정당성을 꾀하려 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던 <총회소식지>는 97총회 이후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100회기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다시금 <총회소식지> 이름이 거론된다. <총회소식지>가 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면허세가 나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100회기 총회유지재단은 6월 21일 제2차 이사회에서 <총회소식지> 폐간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총회직원이 서울시에 해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총회소식지>가 아닌 교단지인 <기독신문> 폐업 신청을 해버렸다. 여기서 <기독신문> 폐간이 ‘실수’냐, ‘의도’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작 폐간을 신청한 유지재단조차 서울시로부터  <기독신문> 폐간 통보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기독신문>은 총회장이 자동으로 발행인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 절차에 따라 101회 총회 파회 이후 김선규 총회장을 발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류를 접수시켰다. 그동안 쉽게 발행인 변경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 이상해 서울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독신문>이 폐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교단의 소극적 대처 도마
<기독신문> 폐간 사태 이후 신문사는 신문 발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 다만 <기독신문> 폐간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도 직접 조사를 통해 전후 상황을 인지했고, 정상적인 발행을 돕기 위해 총회본부의 폐업신고는 실수로 진행된 점과 기독신문사 직원과 채권 채무 등 폐간 이전의 상태를 승계한다는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신문사는 총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일부의 정치권과 교단소식을 주로 다루는 언론업체들이 <기독신문> 폐간에 대해 조롱에 가까운 논리로 신문사를 음해했다. 하지만 기독신문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안을 총회유지재단에 요청하며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작 <기독신문> 폐간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지재단은 시종 소극적인 대응행보를 보였다. <기독신문>이 폐간될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 총회총무, 발행인 등도 담당자의 행정적인 실수였을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논평 한 번 없다.

총회유지재단의 행보는 그동안 이랬다. 총회유지재단은 2016년 11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기독신문> 폐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기독신문> 폐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현직 직원, 행정책임자, 당시 발행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변호사 자문도 받았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총회유지재단은 지난달 7일 3차 이사회에서 <기독신문> 폐간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또 다른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에 대한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유지재단 소위원회는 <기독신문>을 인정치 않는 조롱에 가까운 질의서를 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총회유지재단에 의해  발생한 초유의 <기독신문> 폐간 사태에 따른 모든 부담을 그동안 피해를 당한 신문사가 고스란히 감내하는 형국이 전개되었다. 현재 유지재단 소위원회는 기독신문사와 대화채널을 가동해 유익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재단 소위원회의 전향적인 활동으로 교단지인 <기독신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지재단의 전향적 대책 ‘기대’
<기독신문> 폐간 이후 기독신문사에 대한 항간의 논리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음해이다. 특히 ‘기독신문’이냐 ‘주간 기독신문’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모양새다. <기독신문>은 창간호부터 <기독신문>이다. ‘주간’ 기독신문은 일주일에 한번 발행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이 실수로 이름을 틀리게 신고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그 자식이 자신의 자녀가 아닐까? 마찬가지 이치이다. <기독신문>은 53년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엄연히 자식 같은 ‘교단지’이다.

현재 <기독신문>은 폐간사태에 따른 어려움 외에도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12년 전 예장개혁과 교단합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합동후속처리위원회는 <개혁신문> 직원 6명을 받는 조건으로 3억원을 <기독신문>에 지원키로 했다. 2년 동안 합동후속처리위원회가 가동되었지만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없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제93회 총회 결의로 기독신문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명분은 불합리한 경영구조와 정관 변경이었지만, 사실상 직원을 감축하라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심지어 발행인인 총회장과 전권위원들은 기독신문사 직원의 ‘살생부’까지 작성하여 해고하라는 도를 넘어선 압박을 가했다. 개혁측 직원 6명을 받으면 3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불과 3년 만에 적반하장 격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총회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비록 교단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 길들이기는 10년 넘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교단 차원의 행보는 <기독신문>이 교권으로부터 적잖은 압력으로 언론의 독립성 훼손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됐다. 여기에 더해 일선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독은 물론 광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기독신문>의 현실이다.

1999년 제83회기 신년하례회시 당시 예장통합 총회장이었던 유의웅 목사는 축사를 하던 중 예장통합이 예장합동에 부러운 것이 딱 두 가지 있다며, <기독신문>과 총회세계선교회를 치켜 세운 적이 있다. 유 목사는 <기독신문>은 편집과 논지가 일간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본인도 <기독신문> 애독자라면서 거듭 ‘으뜸’인 <기독신문>이 부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에도 교단지 <기독신문>은 명실공이 교단의 상징적 공기(公器)이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여론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주류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총회는 101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있다. 교단지에 대한 애정만큼 교단 위상도 높아지는 구조적 관계를 주지하면서, 기독신문사의 발전을 위해 총회유지재단의 유의미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기독신문 제호 변천사

현재 기독신문은 1965년 제호를 기독신문(基督新聞)으로 창간(사진)했다. 이후 1967년 <기독신보>로 제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1972년 3월 시설미비로 폐간되었다. 같은 해 10월 7일 재등록(등록번호 다-264)하여 1997년 4월 2일 <기독신문>으로 제호를 환원했다.

지난 2016년 7월 <주간 기독신문>이 폐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아본 결과 2006년 10월 25일 등록번호가 ‘다 264호 주간’에서 ‘서울 다 06443’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신문>의 제호가 <주간 기독신문>으로 바뀐 것은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정기간행물 법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이관될 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독신문>이 폐간되면서 제호를 다른 기관에서 등록하여 <기독신문>은 2016년 11월 28일 신규로 <주간 기독신문>을 재등록(등록번호 서울 다 50370)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신문>은 비록 <주간 기독신문>으로 등록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나 역사와 전통을 감안하여 제호를 <기독신문>으로 바로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 기독신문 제호 변천과정

▲1965년 <基督新聞> 제호 창간(1964년 12월 29일 등록번호 다-91호)
▲제1호~93호까지 발행
▲1967년 1월 28일 제94호 <基督新報> 제호변경
▲1972년 3월 25일 제326호 시설미비로 폐간
▲1972년 10월 7일 복간호(제327호) 발행(1972년 9월 27일 등록번호 다-264호)
▲1997년 4월 2일 제1152호 <기독신문> 제호 환원(등록번호 다-264호 주간)
▲2006년 10월 25일 제1601호 등록번호 변경(서울 다 06443 주간) 당시 제호 <주간 기독신문>
▲제호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은 정기간행물 법이 문화관광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이관될 때 바뀐 것으로 사료됨
▲2016년 7월 <주간 기독신문> 폐간(등록번호 서울 다 06443)
▲2016년 11월 28일 <주간 기독신문> 재등록(등록번호 서울 다 50370)

▲ 기독신문은 교단지이자 정론지로 53년 넘게 개혁신학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사진은 기독신문 사무실 전경

비판과 지적은 누구에게나 쓴 법이다. 그러나 옛 어른들이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던 것처럼, 교단과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필요하다.

사실 <기독신문>은 창간 때부터 53년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1959년 예장통합 이탈 후 총회는 맨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과거 교단지였던 <기독공보>도 예장통합 측이 가져가면서, 언론 부재로 곤란을 겪던 총회는 1965년 1월 4일 <기독신문>을 창간했다.

이후 <기독신문>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총회에 은밀하게 접근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을 척결하는 ‘감시자’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했다. 교단의 세계선교 활성화와 교회의 부흥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배달부’의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일부 정치권이 총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는 ‘전사’로 돌변해 교단과 교회를 지켜냈다. 그러기에 <기독신문>을 “총회와 전국교회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언론”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것이다.

<기독신문>은 태생적으로 총회가 운영하는 교단지다. 그러기에 총회의 핵심인 개혁신앙을 보수하고, 교단을 이루는 교회들의 단결을 도모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또한 총회의 결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대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신문>은 특정 정치권을 위한 전유물이나 홍보지가 아니라, 교단구성원 전체의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하고 개혁신앙을 지켜내는 공기(公器)인 것이다.

이처럼 <기독신문>은 총회 대변자와 감시자라는 이중의 역할을 53년 넘게 감당해 왔다. 다시 말하면 <기독신문>은 언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적과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의 입장을 알리는 대변지라는 ‘이중 역할’을 안고 있다.

그동안 <기독신문>을 통제해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설언론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잇따라 왔다. 이는 총회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리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회가 바른 길을 가고, 개혁주의 신앙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기독신문>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교단의 대변자와 감시자의 기능을 동시에 인정하는 성숙한 저널리즘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비판과 감시가 없는 사회는 독재에 불과한 것처럼, <기독신문>이 홍보와 감시라는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총회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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