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오 목사(순천지본교회)

▲ 하정오 목사(순천지본교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현재 종교계의 성직자라 하여도 주민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등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성직자가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문제는 성직자가 그 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의 문제이다. 사실 이미 정부에서도 파악하여 알고 있듯이 종교인의 90% 이상이 소득세법상 면제 대상금액인 연 3000만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인 중 80% 이상이 연 2000만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 더 솔직하게 70% 이상은 연 1500만원 미만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선진국 모두가 헌법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든 선진국이 왕정정치에서 벗어나 시민혁명에 의한 민주주의로 국가체제가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헌법이 제정되던 그 시대의 국민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보니 헌법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명문화하여 국가가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라 하여도 종교의 신성한 영역인 예배당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국가가 세무감사 등으로 통제할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 지구촌 수많은 인간들의 신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촉진제가 되어 무신론이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 추론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종교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무신론으로 가르침을 받은 세대가 사회 중심 세대를 이루게 되면서 사후세계나 신을 믿는 세대는 점점 사라졌다. 사회적 관점에서 종교는 좋은 의미로는 개인적 취미나 수양을 위한 단체 정도로 여김을 받고, 나쁜 의미로는 적폐의 대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세무감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관료주의가 인본주의에 의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과거의 헌법에서는 국가라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며 명문화하였지만, 앞으로 신은 부정당하고 종교는 국가 밑에 일개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한 채 동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부화뇌동하는 격이다. 나중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4~5)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종교인의 과세가 실정법으로 실행되면 종교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종교단체도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관료주의자들의 관점이다. 이를 통해 관료주의자들이 노리는 의도는 시스템에 의하여 종교를 국가 밑에 일개 단체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아마도 결국엔 헌법 제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를 개정하는 부분까지 전개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준동하는 이 세대의 현실을 직시하라!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