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뱅과 제네바교회 이야기’ 마친 임종구 목사

과분한 관심 감사 … 교단차원 ‘총회표준주석’ 필요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는 ‘칼뱅과 제네바교회이야기’ 연재를 마치면서, 목사연장교육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 목사는 ‘교회에 속한 자’인 목회자는 평생에 걸쳐 말씀과 교리 연구에 소홀한 것은 ‘죄’라고 강조하는 칼뱅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개교회주의가 심각한 한국교회에 목사연장교육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종구 목사의 연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칼뱅의 목회여정과 고뇌, 제네바를 개혁신학의 산실로 만든 과정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다음은 임 목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연재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나.

=그동안 한국에서의 칼뱅연구는 교리적 칼뱅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근대적 칼뱅연구물들이 많이 나왔다. 저의 연구논문인 <제네바목사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독교강요>로 대표되는 칼뱅의 신학이 제네바교회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말하고 싶었다.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콩그레가시옹, 즉 목회자들이 매주 금요일에 모여 성경과 교리를 발제하고 토론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평생교육 혹은 연장교육이었다. 또 하나는 칼뱅과 제네바교회가 정통신앙의 수호자였다는 점이다.

▲연재에 대한 피드백은.

=먼저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칭송과 격려를 받았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기억나는 것은 ‘목회자 윤리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칼뱅은 1541년과 1561년 교회법령에서 목회자 윤리규정을 매우 세밀하게 명시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의 윤리규정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성경적 교회를 건설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더군다나 치리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시피한 이 때에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교회의 법령을 보면 윤리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일상규칙’까지 실려 있다.

▲제네바교회 사례에서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접목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 교단차원의 ‘총회표준주석’이 발행되면 좋겠다. 제네바목사들이 매주 금요일에 모여 성경을 연구한 내용을 모아 출판한 것이 바로 ‘칼뱅주석’이었다. 적어도 교단의 성경해석과 교리적 일치를 위해서라도 총회표준주석은 발행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성찬과 권징의 회복이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는 강화된 반면,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은 약화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적용사례를 소개해 달라.

=일단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 3년간 표준문서들을 모두 공부했다. 일일이 책자를 제작하고 모든 성도와 주일학생들까지 공부했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과 벨직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칼뱅의 <기독교강요> 프랑스어판 초판(1541)을 강독할 예정이다.

▲제네바는 기독교 도시국가였다. 반면 세속국가인 오늘날에 접목에 한계는 있지 않을까.

=제네바가 기독교 도시국가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속한 세속국가 내에서의 실천은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현행법으로도 교회가 자율권을 부여받는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개혁이 가능하다.

▲교단에서 목회자 재교육 논의가 있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

=교단에 속한 목사에게 소위 ‘개인플레이’는 있을 수 없다. 칼뱅도 목사직을 설명하면서 목사는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였다. 또한 말씀을 맡은 자에게 평생교육, 연장교육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것에 태만한 것은 제네바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매우 큰 죄로 보았고, 또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었다. 교단에서 가령 목사임직 5년 혹은 10년마다 소집형태로 집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지하다시피 한국교회가 힘들다. 이 때가 위험하다. 힘들면 대충하거나 타협할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경에 더욱 붙들려야 한다. 특히 동성애와 여성안수, WCC운동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에 우리 교단이 정통신앙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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