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리되 정확히 검증하는’ 선거제도 구축 중요

후보자 홍보 엄격 제한에 ‘깜깜이 선거’ 불만 … “검증 기회 확대” 목소리 높아
‘고무줄’ 선거규정에 위축되는 선거운동 … 명확한 시행세칙 마련 미룰 수 없다

 

▲ 총회의 최대 이슈는 선거다. 이번 제102회도 목사부총회장 3명, 장로부총회장 4명, 총회총무 6명, 선관위·재판국원 직선제 등 ‘인사가 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빈약해 장로교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102회 총회 개회를 1개월 앞두고 선거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목사부총회장 3명, 장로부총회장 4명 등의 경선 레이스에 총회총무 6명도 힘겨운 경선을 펼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목회와 생업에 적잖은 지장을 받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미해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무작정 찾아다니는 선거운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102회기 특정 상비부장에 대한 후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선거운동과 후보확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잡음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교단의 선거운용에는 허점이 많다는 것은 대다수 총대들이 지적하는 바다. 다행인 것은 현재 교단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짙어지는 ‘깜깜이 선거’

제비뽑기와 직접선거의 ‘혼합형 선거’ 도입 이후 후보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자신을 제대로 알릴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권을 가진 총회총대들이 표출하는 불만과 동일하다.

이번 회기의 경우를 보자. 제102회 총회 임원후보자들은 자신의 자질과 비전, 정책 등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 9월 7일 정견발표회 뿐이다. 그런데 정견발표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어 왔는데도 선관위는 매년 비슷한 진행을 하고 있다. 어찌됐든 총대들이 후보공약을 듣기 위해 별도로 참석하는 수고를 내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내공을 전체 총대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현재로서 전무하다.

당연히 후보자의 가치관과 역량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인 총대들은 그저 세간에 떠도는 후보자의 평판에 의존하거나, 아예 선거브로커의 의도에 따라 모르쇠로 투표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동기모임, ○○선교회라는 사조직의 비선라인을 동원하여 움직이고 있다.

몇 년 사이 후보자간 또는 후보자별 언론사 공개토론회, 정견발표회 회수 확대, 언론인터뷰 기회 제공, 후보자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집 발간 등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누구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지도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호부호형의 비애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기독신문>의 기사나 광고에 총회임원이나 상비부장에 출마한 특정인들에 대한 이름이 온전하게 표기되지 않거나, 인물사진이 아닌 포도 모양의 그림으로 대체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후보자가 상비부장이나 특별위원장 혹은 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라면 자체 행사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수록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비공식 단체는 차치하더라도 교단의 공식 기구나 기관에서 뽑은 경우라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족쇄에 걸려 말 그대로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총회임원이나 총회총무로 출마한 후보자 다수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교단 내 연합단체의 실무를 맡고 있다 보니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 고유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볼멘소리가 올해도 나오고 있다. 어느 회기에는 활동을 허락했다가도, 어느 회기는 금지하는 일이 반복되어 혼란이 있는 만큼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고무줄 선거법에 후보자들 지친다

현재 교단의 선거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대부분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관위원들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노회 추천 후 선관위로부터 후보로 확정되는 관문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고, 선거운동 역시 명확한 규정 없이 그때그때 선관위 결정 여부에 따라야 하니 세월을 거듭할수록 선관위의 권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해마다 바뀌는 선관위원들의 성향과 법적용에 따라 선거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선관위가 의도성을 갖고 특정 후보를 견제한다면 모두가 걸려들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바뀔 때마다 선거운영방식이 바뀌는 고무줄식 선거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긴 선거운동, 지치는 후보들

교단의 현행 선거법상 총회 개회 30일 전부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협의의 개념이다. 현실은 봄 노회를 마치는 순간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총회임원 선거운동은 ‘노회에서 추천을 받는 순간부터’라고 이번 선관위가 규정했다. 노회 추천으로 총회 임원에 입후보할 때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전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애써 찾아다닌다. 다른 후보들은 얼굴을 비추는데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평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어렵게 찾아가더라도 정작 말 한마디도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 신세로 그저 인사만 하고 돌아와야 한다. 통상 총회를 앞둔 1개월 전부터 교단 또는 연합체의 행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좇아 다녀야 한다. 이런 힘든 선거운동 때문에 후보자들은 목양이나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권역별 토론회와 같은 검증시스템을 갖춰 제도권 안에서 마음껏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 총회임원들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선관위원 임원들도 타교단처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나오고 있다.

예장통합 선거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러닝메이트’ 제도로 책임성 강화 … ‘공명선거’ 활동 활발

 

총회임원 ‘러닝메이트’ 제도

총회의 임원 선거는 3구도로 치러진다. 반면 예장통합은 지역 안배를 위해 5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지역은 호남, 동부지역은 영남, 중부지역은 충청·강원·서북이 포함된다. 특이한 것은 서울을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으로 양분해 관리하고 있다. 예장통합 행정지원본부 관계자는 “교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위해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러닝메이트’ 제도이다. 예장통합은 총회현장에서 모든 임원을 선출하는 게 아니다. 총회 때에는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만 선출한다. 목사·장로부총회장은 이듬해에 총회장이 될 때 한 회기 동안 함께 할 임원을 선임한다. 즉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승계할 때 서기나 부서기 등 나머지 임원을 총회에 추천한다. 총회는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으면 이를 인준해주고 있다.

총회장이 한 회기 함께 할 임원진을 구성하는 이유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총회장이 직접 임원진을 구성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총회장을 중심으로 제왕적 임원회가 될 수 있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선관위, 구성부터 달라

예장통합 선관위는 총회처럼 15명이다. 그러나 총회처럼 당연직은 없다.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반면 총회는 직전 총회장을 포함해 5명이 당연직이며, 나머지 위원도 총회임원회가 결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현장에서 직접선거로 뽑을 예정이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명선거 감시’도 구성이 다르다. 총회는 선관위 내부에서 감시단을 만들지만, 예장통합은 67개 노회에 각 2명(목사총대 1인, 장로총대 1인)의 ‘공명선거지킴이’를 선정해 활동한다. 각 후보들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서약을 받고, 총회적으로 실천결의대회를 갖는다.

다양한 선거운동, 전자투표

예장통합의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전 30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의 공약을 알리기 위한 방식은 해마다 다르다. 방송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때도 있고, 인터넷 설교나 설교문 게재까지 불법으로 간주할 때도 있다. 통합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를 통해서 공개 좌담회를 열어 정책을 평가받기도 한다. 올해에는 6개 권역별로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를 연다.

이어 총회 당일에는 투표에 앞서 5분간 소견발표를 하며, 이후 무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최근에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개표 시간을 줄이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불법운동, 꼼꼼하나 처벌규정 모호

후보들은 접대를 비롯해 기부, 금품수수, 비방, 유인물, 연설, 언론광고, 집단지지 등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예장통합은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통해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와 관련된 유인물은 배포할 수 없지만,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명함에 이력이나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또한 최근 SNS(문제메시지 포함)을 통한 홍보가 범람하는 것에 대비해 “선거 3개월 전부터 총 5회로 제한하고, 비방문자나 제3자가 발송한 문자는 제한한다”고 명문화시켰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면밀하지만, 불법운동에 대한 처벌은 빈약하다. 총회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 30배를 배상하고,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반면 예장통합은 “당선무효 혹은 3년간 총대파송 정지 받도록 (선관위) 고발이나 기소의뢰 할 수 있다”에 불과하다. 이 또한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불법을 성행하게 만드는 처벌”이라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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