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족쇄 ‘납골당’ 꼼꼼히 풀어야 또 넘어지지 않는다

▲ 은급재단 이사회가 2월 6일 회의에서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오른쪽 아래)로부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있다.

‘조속한 매각으로 새 활로 모색’ 판단 속 최 씨와 최종 협상 진행
최종 계약 결정권 가진 은급재단 이사회,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지난 101회 총회에서 은급재단은 벽제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보고 내용이 별로 없었다. 100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은급재단의 요청을 받아 벽제 납골당 매매건을 다루고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에게 27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은급재단에 대한 총대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은급재단이 청원한 연금 의무 가입과 일반관리비 3억원 지원 요청은 부결됐다.

27억원 매각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은급재단이 요구한 51억원 담보 설정을 최 씨가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은급재단으로서는 최 씨와 매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 소송이 부담이었다. 이미 법적으로 은급재단과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은 해지됐지만, 충성교회가 제기할 51억원 반환 소송은 당면과제였다.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와 법적 소송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최 씨에게 현금 51억과 이자 상당의 담보를 요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게다가 최 씨는 은급재단과 공동사업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충성교회에 납골당을 매각한 후에 충성교회와 동업 관계를 맺은, 말 그대로 납골당 문제의 핵심 당사자였다. 최 씨가 상당 부분 납골당 문제를 혼란케 했음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함께 풀자는 요구였다.

은급재단으로서는 충성교회에 다시 팔 수도 없었다. 충성교회는 27억원 매각 결의가 알려진 후 더 나은 조건으로 은급재단에 매매를 요청했으나, 법률자문 결과 15% 지분을 가진 최 씨의 동의 없이는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충성교회와 최 씨의 관계가 좋다면 양측의 합의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으나, 양측은 이미 잇단 소송으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다.

제101회기에 접어들어서도 납골당 매각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6월 들어 최 씨가 은급재단에 연천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은급재단은 즉각 매각소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을 살피고, 최 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34억원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이미 12억원 근저당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재 벽제 납골당 내 납골기 3000기를 질권 설정하자는 안이 나왔다. 연천 부동산에 더해 3000기를 질권 설정하면 51억원 상당의 담보가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마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다 최종 나온 안이 최 씨에게 27억원에 매매를 하고, 최 씨가 충성교회가 제기할 51억원 반환 소송을 책임지도록 하되, 만약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와 소송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 씨가 27억원과 자신의 지분 15%를 포기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동안 15%의 지분 때문에 은급재단이 독자적으로 납골당 매매를 못한 상황에서, 27억원에 더해 15% 지분까지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최 씨가 충성교회와의 소송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은급재단의 판단이었다. 물론 최 씨는 그동안 충성교회는 납골당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었으며,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급재단 매각소위원회는 이 같은 조건을 최 씨에게 제시했고, 최 씨의 동의를 거쳐 양측은 지난 8월 11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은급재단이 요구한 27억원과 15% 지분 포기 조건이 포함됐으며,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최종 성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소위원장 김동한 목사는 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16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납골당 문제를 마침내 마무리 짓게 됐다”고 말했다. 또 “총회 결의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인격과 신앙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모두 27억원 매각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51억원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매매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1억원은 그동안 은급재단이 요구해 온 최소한의 담보액으로, 실제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에 요구해 올 반환액은 51억원에 이자까지 더해 7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충성교회가 단체분양한 21억원에 더해 충성교회와 동업자인 최 씨가 그동안 가져간 수익금을 제해야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반환액이 얼마에 달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혹 은급재단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경우, 최씨가 27억원과 15%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이익도 안 되고, 안정책도 못 된다는 것이다.

한 이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 씨가 납골기를 다 매매하고, 관리비도 미리 다 받아 챙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냐”며 “그런 후에 계약을 없던 일로 하면 은급재단에 남는 것은 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급재단이 발전하기 위해 납골당을 매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은급재단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납골당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최 씨를 상대로 정산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억원 매각은 너무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은급재단은 2009년 이후 납골기 판매 내역을 모른다. 그동안 최 씨와 충성교회가 가져간 수익금을 알기 위해 최 씨에게 수차례 납골기 판매내역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수익금을 가늠할 수는 있다. 최 씨는 그동안 은급재단에 납골당 사업으로 충성교회에게 수익금 25억원 가량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충성교회는 6대4 비율로 동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의 주장이 맞다면 최 씨는 그동안 납골당 운영으로 37억 5000만원치 수익을 가져간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단체분양금 21억원에 충성교회 수익금 25억원, 최 씨 수익금 37억5000만원을 합쳐 최 씨와 충성교회는 2009년 이후 최소한 83억5000만원치 수익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는 충성교회와 최 씨가 추가로 판매한 납골기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추가한 설치한 납골기 판매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은급재단으로서는 충성교회에 설령 70억원 가량을 반환한다고 해도, 10억원 이상을 남기고, 납골당 소유권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 이사는 “소송을 하면 최소한 은급재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인데, 27억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을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은급재단이 오랜 족쇄를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총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여기에 당초 은급재단이 최 씨에게 제기하려고 했던 명도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납골당은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염려도 27억원 매각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은급재단과 총회가 납골당 문제로 시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51억원 담보 설정 요구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은급재단과 최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한 치의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급재단이 2009년 충성교회와 맺은 계약서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 곤란을 겪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종 계약 결정권을 가진 은급재단 이사회는 매각소위원회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추후 논란거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09년 매각 계약을 결의한 이사들에 대해 총회가 중한 책임을 물은 사실을 기억하고, 행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단호히 계약도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들의 정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대여한 7억원 반드시 회수해야”
최춘경 씨가 반환해야 할 돈 … 책임 있는 처리 중요

지난 7월 31일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최춘경 씨가 은급재단으로부터 빌려간 7억원이 공론화됐다. 은급재단은 2009년 충성교회와 90억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15% 지분을 가진 최 씨에게 8억원을 전달했다. 중도금으로 받은 51억원으로 따진다면, 51억원의 15%에 해당하는 7억6500만원보다 3500만원을 더 준 셈이다. 그 후 최 씨는 은급재단에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총 7억원 가량을 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최 씨에게 8억원에 더해 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매각 논의 과정에서 공개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은급재단이 충성교회로부터 90억원을 다 받았다면, 15% 지분 13억5000만원에 맞춰 상계 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기존 8억원은 중도금 51억원에 대한 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7억원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은급재단이 최 씨에게 대여한 것이다. 최근 매각소위원회가 최 씨와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지, 다뤘다면 어떻게 다뤘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은급재단으로서는 7억원은 대여금이고, 27억원 매매와 구분해 최 씨가 반환해야 할 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27억원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혹여 7억원 대여금까지 상환 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27억원 매매 계약으로 인한 세금 처리 부분도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 최 씨와의 거래가 양도가 아니라 매매로 이뤄질 경우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최 씨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문화돼야 한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27억원 매매 논의가 이뤄질 당시부터 은급재단이 최 씨에게 계속해서 요구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27억원은 은급재단과 총회가 최대한의 양보로 내놓은 마지노선이다. 27억원이 대여금 7억원과 세금 문제로 더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은급재단 이사회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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