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창립총회 개최 … 정기총회까지 조율 계속

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이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꿈꾸며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기연은 8월 1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전도와 선교, 연합과 친교, 바른 신앙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 46개 교단이 참여했다.

▲ 한국기독교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대사회 대정부 이단문제에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선규 총회장(오른쪽) 등 공동대표회장들이 인사하고 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사회로 진행한 창립총회는 정관(안)과 임시조직 채택이 주 안건이었다. 정관을 보고한 한국교회연합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선거부패 원천 방지, 군소교단 배려, 7.7. 정관 정신 함양, 이사회 권한 강화, 증경대표회장 예우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정관을 임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을 살펴보면 한기연 회원 자격은 한국교회 교단으로 한정했다. 다만 선교단체 등과는 협약을 통해 명칭 사용을 허락하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임원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원로회, 총무협의회 등도 함께 구성한다.

관심을 모았던 대표회장 후보는 현직 교단장부터 증경총회장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했다. 가군(5000개 교회 초과 교단)-나군(5000개 교회 이하 1001교회 초과 교단)-가군-나군-가군-다군(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 순서로 상임회장단에서 천거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상임회장은 1000개 교회 이상 교단의 현직 교단장, 1000개 교회 이하 교단 현직 교단장 중 5인, 단체협의회 대표 1인이 맡을 수 있다. 회원 교단 중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에 선임되지 않은 현직 교단장은 공동회장이다.

파송 총대는 5000개 교회 이상 교단에서 20명, 3001개~5000개 10명, 1001개~3000개 5명, 501~1000개 2명, 500개 이하 1명으로 정했다. 회비는 5000개 교회 이상 교단은 8000만원이며 그 이하는 교회 수대로 1교회당 1만원이다. 직원은 사무총장, 국장, 부장, 간사, 사무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임시로 정관을 받고, 12월까지 조율을 마친 뒤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안건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 때까지 대표회장은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행정사무 역시 공동대표회장 소속 교단 총무들이 함께 진행하며, 최연장자인 예장합동 김창수 총무가 임시로 사무총장을 하게 됐다. 임시 사무처는 예장합동 총회회관이다.

김선규 총회장은 “정기총회 전까지 다른 교단들과 심도 깊게 논의하여 한국교회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장합동이 공동대표회장에 이어 임시 사무총장까지 맡았는데, 대사회 문제 대정부 문제 이단 문제 등에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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