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관 TFT, 유예 주장 … 과세당국은 교단 돌며 당위성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인이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를 주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반면 국세청은 각 교단을 일일이 방문하며 종교인과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목회자 설명회와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으로 과세 시행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 재개정을 위해 2년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이 함께 구성한 ‘종교인 과세 대책을 위한 TFT(위원장:권태진 목사)’는 8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종교인 과세법은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졸속과세”라고 주장했다.

TFT 박요셉 목사는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인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예장합동의 경우만 봐도 유지재단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는 3%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단, 종단, 종교단체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사이비 유사종교나 외래종교 등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납세를 시작한다면 그들은 정부가 인정한 종교단체로 정당성을 주장하여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정부와 종교계가 철저히 소통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21일 예장통합, 8월 8일 예장합동, 10일 기감 등 교단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법안에 한국교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국세청은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종교계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단별로 입장을 듣고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한다”며 “8월 중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안내책자 발행, 종교인 대상 교육,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