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성평등' 문구 개정 움직임 주목
교계 "동성결혼 합법화 하는 기만행위" 반발

“헌법의 양성평등 조문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기만행위이다.”

한국교회의 동성애 반대운동이 실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렸다. 그동안 동성애 논쟁은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 있었다. 이제 인권을 넘어 ‘법의 동성애 허용’이란 실제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경제와 재정 등 전 부분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계는 이 헌법 개정안 중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36조 제1항이 사실상 법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의 조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국회개헌특위는 차별금지 범위를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성별‧종교’로만 규정한 조문을 ‘…누구든지 성별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성적지향 기타…’로 개정하려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교계의 반대를 지적하며 성직지향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분위기는성적지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계 동성애 반대운동 단체들 역시 ‘성적지향’ 포함을 반대하고 있다.

교계에서 더욱 반대하는 개정안은 제36조 제1항이다. 이 조문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이다. 국회개헌특위는 이 조문에서 ‘양성의 평등’이란 문구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려 한다. 교계는 이 개헌이 결국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이렇다. 현행 ‘양성의 평등’이란 문구는 결혼을 남성와 여성(양성)의 결합으로 못박고 있다. 이에 반해 ‘성평등’은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교계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도 기존 보수적인 일부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 43개 대학(55개 단체)의 대학생들이 ‘동성혼 개헌반대 대학청년연합’을 구성해 8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청년연합은 총신대의 ‘카디쉬’를 비롯해 대신대 장신대 한동대 고신대 성결대 침신대 배석대 등 기독대학들과,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가천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남대 등 일반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동성애 동성혼은 앞으로 가정을 세워갈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박탈하고 선정적인 성 풍속을 확신시키려는 헌법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남일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떤 표현도 헌법 속에 담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헌법개정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전국 교수들도 동참하고 있다. 전국 223개 대학 2158명의 교수들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을 구성하고 8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결혼을, 동성결혼 등 50여 개의 사회적 성의 다양한 결합을 혼인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 헌법개정의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재 헌법의 결혼개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수들은 국회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항의방문과 국회 앞 1인 시위, 단식투쟁까지 다양한 저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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