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목사(신현교회)

▲ 최상호 목사(신현교회)

2017년도 제101회 총회 강도사 고시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깊은 관심 가운데 지난 6월 27일 치러졌다. 총 648명이 응시하여 552명이 합격하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도하는 자로 인허를 받게 될 것이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후보생고시와 강도사고시,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강도사고시가 가장 중요하다.

총회 헌법에 보면 강도사는 교회의 준직원으로서 총회의 고시를 치르게 되어 있다. 목사후보생과 목사고시는 소속 노회에서 실시하지만 강도사고시를 총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도사고시는 신학적인 면을 점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강도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그래서 강도사고시는 총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철저하게 시행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 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시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목사고시는 소속 노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총회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을 세워서 그에 따라 각 노회가 책임감 있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도사 고시는 총회 고시부가 주관하는데 고시부의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부장 서기 회계 총무로 임원을 조직하여 고시 업무를 총괄하는데 강도사고시의 중요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임원은 1년 조에서 맡고 2년 조에서 부임원을 세워서 업무를 파악하게 하고 서로 협조하여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 내용이나 방법도 총회 규정에 따르되 보다 효율적으로 계속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 종목은 구도와 필기 두 종이 있으니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강도이고 이 중에 논문 주해 강도는 고시 5개월 전에 문제를 주어야 한다.”(정치 제14장 제4조)

고시부에서 출제 위원을 선임하고 4지 1선의 형식으로 문제를 내고 전공 교수의 감수를 받아 확정하고 답안지를 OMR카드로 작성하여 채점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한 것은 좋은 모습이다. 응시자의 자질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을 위해 상세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소 우려되는 면도 있었지만 범죄경력증명서 정신감정평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 개인별 면접 체크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면접을 하기 위해 면접관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면접 시간을 더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강도사 응시생들이 지난해 771명에서 올해 648명으로 급격한 감소 현상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장단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응시자의 자세와 지도자의 역할을 고취해야 한다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 자들은 평소에도 소속 당회와 노회의 지도와 관리를 잘 받아야 하고 강도사 고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고시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타 교단 교회나 본 총회의 신앙과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 자가 있는데 강도사는 총회와 노회의 지도하에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해야 목사 고시를 치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타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오기 위해 강도사 고시를 치는 자에 대해서는 고려할 면이 많다.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자질을 우리 교단의 방향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응시자들이 원서 접수나 논문 등의 제출 시간을 어기거나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허술한 복장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고시부에서 이러한 자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회장과 노회도 강도사 응시자들에 대해 올바른 지도와 관리를 해야 한다.

강도사 고시 원서에 당회장이 확인하고 노회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신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만일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당회장과 노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강도사 고시의 방향에 따라 교단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생각하며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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