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충청노회에 김영우 목사 결의 재지시

▲ 김선규 총회장이 충청노회의 김영우 목사 공직정지 보고를 확인하고 총회 임원들의 입장을 듣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선규 목사)는 8월 3일 총회회관에서 제24차 회의를 갖고, 충청노회 정진모 목사에게 총무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총회임원회는 충청노회에 김영우 목사 관련 결의를 재지시하는 한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청노회의 천서를 제한키로 했다. 총회임원회가 충청노회에 천서 제한이라는 강수를 던짐에 따라, 정진모 목사의 총무후보 추천도 사실상 조건부로 확정된 셈이다.

충청노회는 지난 7월 11일 임시노회에서 ‘노회와 총회에서의 충청노회를 대표하는 김영우 목사의 공직을 정지키로’ 결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임원회는 충청노회의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99회 총회결의에 근거해 공직 정지와 더불어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 정지를 결의 내용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총회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총회임원회는 충청노회에 목사직 정지가 포함된 김영우 목사 관련 결의를 재차 지시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충청노회의 천서를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충청노회 소속으로 총회총무에 입후보한 정진모 목사에게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정진모 목사를 총무후보로 추천키로 했으나, 총무후보는 ‘당 회기 총대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충청노회가 102회 총회 전에 임시회를 소집해 총회임원회의 지시를 이행해야만 정진모 목사도 총무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총회임원회는 동인천노회의 총신재단이사 하귀호 목사에 대한 징계지시 결과보고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충청노회의 지시이행 여부에 따라 동인천노회 보고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노회의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대한 위탁판결 청원 반려 질의는 강원노회에 처리토록 재지시하기로 했다.

충청노회 보고 안건과 더불어 관심을 모았던 삼산노회의 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추천 요청은 심의 결과, 서대천 목사 추천을 결의했다. 총회임원회는 현재 교단이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 중이라는 점에서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서대천 목사가 교단 대표 자격이 아니라 한기총 회원 단체인 글로벌선교회 회장 자격으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대천 목사에 대한 추천서를 한기총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총회사면위원회의 접수현황 보고를 받기로 하되, 서기와 사면위원회에 맡겨 신청인 명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총회사면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취지에서 설치됐기 때문에 징계가 종료된 신청자에 한해 검토하여 사면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사면 결정은 102회 총회 총대들의 몫이라는 게 총회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징계 중인 신청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임원회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결정한 사면위원장 김종희 목사의 사임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임원회는 총회세계선교회 20회기 부이사장에 출마한 남태섭 목사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이사장 출마를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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