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 교단지를 ‘자칭’이라 모욕하고, 질의도 안건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나열
위원장 명의 공문에 존재 부정 표현 ‘물의’ … 다른 위원들 “내용 몰랐다, 안타까워”
기독신문 “53년 역사 부정하는 행위에 심한 모욕감 … 강력한 대응책 강구하겠다”
<기독신문> 폐간 문제와 관련해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사실확인조사위원회(위원장:이형만 목사)가 교단의 공기(公器)이자, 교단지인 <기독신문>을 상대로 모욕에 가까운 공문을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 기독신문 관련 사실확인조사위원회(이하 유지재단 소위원회)는 7월 19일 위원장 명의로 기독신문사에 발송한 공문에서, 수신자 항목에 ‘기독신문(자칭) 사장 및 그 권한자’라고 표기했다. 이 공문을 접한 기독신문사 임직원들은 “엄연한 교단의 공적 기관을 조롱한 표현이며, 53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용서할 수 없는 처사”로 단정하고, <기독신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기독신문사장 남상훈 장로는 “유지재단 소위원회의 공문은 이유 불문하고 불쾌하다. 개인의 감정을 담아 공적 기관인 신문사를 불인정하는 것은 무례할 뿐더러, 이를 어찌 공문으로 볼 수 있겠나.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재단 소위원회가 공문에 담은 17개 항목의 질의 내용 역시도 <기독신문> 폐간에 대한 정상화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만 쏟아냈다. 그동안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의 잘못으로 폐간 당한 <기독신문>의 행정적·역사적 연계를 위해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 유지재단에 수차례 협조를 구해 왔다. 그런데 정작 총회유지재단은 <기독신문> 폐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려 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를 명분으로 어떠한 협조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지재단 소위원회는 <기독신문>의 정상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지는 않고, 유지재단 소속의 기독신문사와 유지재단 이사가 발행인인 총회장까지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총회유지재단, 특히 유지재단 소위원회가 주목할 것이 있다. <기독신문>은 1965년 1월부터 총회가 발행하고 있는 명실공히 교단지이다. 그동안 역대 총회장들이 발행인이었으며, 지금도 현 총회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교단 산하 노회에서 이사를 파송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선거로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해 운영하는 교단 소속 기관이다. 또 하나 <기독신문>은 유지재단의 잘못으로 폐간 당한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한다.
한편 유지재단 소위원회 3인 가운데 서홍종 목사와 서기영 장로는 “질의서를 위원장이 작성해서 보내 공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두 위원은 특히 “<기독신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총회유지재단과 <기독신문> 모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접촉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