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공청회 시작 … “법적 혼란 방지 위해 용어 명문화 추진”
교회 재산 소유권도 명확하게 … 동성애·이단 처리 근거도 마련

▲ 7년째 끌어오고 있는 헌법 수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회법정 소송서 논란이 되는 부분과 용어 정리 등 최소한의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왼쪽 네 번째)와 위원들이 7월 24일 공청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7년을 끌어온 총회 헌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이단이나 동성애와 같은 불건전한 세력에 대해 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7월 24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서울·수도권지역 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권성수 목사는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한 소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개정안의 핵심은 세상법(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만 소폭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헌법은 ‘교회의 대표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혼란이 빈발했다.

따라서 개정될 헌법에서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이는 교회의 대표자’(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라고 명시했다. 헌법개정위원회 정치 소위원장 유장춘 목사는 “법적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의 재산과 관련한 내용도 명시해 법적 시비를 줄이려고 했다. 현행 헌법은 교회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보기 때문에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개정될 헌법에서는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제21장 제2조 3항 재정처리)라고 명시해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에 ‘재산권 변동은 지교회의 정관대로 한다. 없을 경우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교회 소속의 부동산을 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와 이단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를 삽입했다. 유장춘 목사는 “세상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단들은 교묘히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나 교회는 소송이나 고발을 당하게 된다. 이때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회 헌법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도 사회법정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정했다. 권징조례 소위원장 이재륜 목사는 공청회에서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소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은 소환장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해도 별도로 제지할 방안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개정될 권징조례에서는 3차례 소환장 수취 거절시 시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회나 교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전지’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 제94조 2항에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재륜 목사는 “부전지는 경유사실확인서의 법률용어”라면서 “현재 총회에서 관습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회의 ‘환부’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벌어졌었다. 따라서 제141조에서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판결하게 하거나 하회 재판국에 환부하거나’라는 내용을 삽입해 환부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이재륜 목사는 “환부의 개념으로 혼동이 잦았다”면서 “환부는 총회재판국이나 하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헌법 개정안에는 사화→화해, 방조위원→변호인, 패려함→불순종함, 차서→순서, 가책→책임, 자벽→지명, 장리→관리 등과 같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했다. 또한 권징조례 제141조의 ‘총회 폐회’와 같은 잘못된 단어도 ‘총회 파회’라는 용어로 바르게 고쳤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는 서울·수도권지역 공청회에 이어 25일에는 광주중앙교회(한기승 목사)에서 중부호남 공청회가 열리며, 27일에는 대구동신교회(권성수 목사)에서 영남지역 공청회가 각각 열린다. 김선규 총회장은 서울·수도권지역 공청회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서 “총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권징이 필요하다. 헌법과 권징이 제대로 선용되어서 거룩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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