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노회 22일 임시회서 잠정의결 … “총회 마비 초래” 우려도

목포서노회(노회장:모상규 목사)가 총회임원들의 역할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의안을 잠정 의결했다.

목포서노회는 7월 22일 무안 영산교회에서 개최된 제123회 1차 임시회에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안’ 등 13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회가 파회한 후 임원들이 행사하는 권한을 현행보다 축소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임원들이 아닌 상비부, 특별위원회, 총회산하기관 등에서 총회 파회 이후 각자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총회 역할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총회임원들의 판공비를 폐지하고,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총회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취소해야 한다는 헌의안까지 의결됐다.

이 안건을 제안한 삼호교회 이형만 목사는 총회 규칙 7장 24조를 근거로 총회임원회의 권한은 총회회의 기간 회의전체를 총회장의 대표 하에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수임된 사항만을 가지고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목사는 총회본부에 대해서도 “사무실 종사자는 각 부의 안건과 진행과 결정을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직원들이 “각 부의 업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 제재, 심지어 주관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목포서노회 임시회에서 이형만 목사는 지난 6월 24일 포럼100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총회세계선교회(GMS)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 총회산하 각 기관의 정관개정을 총회에서 시행토록 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10여 건의 헌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잖은 이견이 예상된다. 당장 현 총회임원들을 비롯해 차기 총회임원 후보들 입장에서는 총회의 각종 분쟁 등과 관련해 교단의 대표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만 축소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총회임원회나 총회본부의 관리와 통제 없이 특별위원회 상비부 등에서 제 각기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와 강도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부서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그런 문제를 조정할 주체에까지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총회본부나 차기 총무 후보자들에게 특히 난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 총회임원은 “만약 이 같은 헌의안이 실행된다면 사실상 총회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총회에든 노회에든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존재인데, 총회임원회에 이를 다스릴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혼란을 방치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반발들을 미리 의식한 듯 목포서노회에서도 이날 임시회에서 전체 헌의안건을 그대로 총회에 제출하는 대신, 제안자인 이형만 목사와 노회 중진인 ㅊ목사에게 양자간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다시 한 단계 조정과정을 마련한 상태이다.

목포서노회의 한 증경노회장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우리 노회에서 총회 각종 요직 출마자들이 줄지어 나올 예정인데 자칫 이 같은 헌의안들이 지지표를 깎는 결과로 돌아올지 모른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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