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김기철·김성원 등 개방이사 후보 8인 추천, 교육부에 김승동 임원 취소 요청

추천위, 호남 김기철·김성원 등 후보 8명 추천 … 교육부에 김승동 목사 임원취소 요청
교육부는 추천위 요청에 거부 입장 ‘논란’ … 총신운영이사회, 관련 안건 처리 여부 ‘관심’

▲ 총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호남권역 김기철·김성원 목사, 영남권역 김신길 장로 박병석 목사를 새로운 후보로 추천했다.

총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허활민 목사)가 7월 18일 개방이사 후보 8명을 추천했다.

이날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 중 서울서북권역 ‘김희태·이덕진 목사’, 중부권역 ‘오정호·윤익세 목사’는 이전과 동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호남권역에서 기존의 백동조·송귀옥 목사가 개방이사 후보 명단에 오르는 것을 고사함에 따라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와 김성원 목사(중흥교회)’를 추천했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현 총신재단이사회의 유일한 개방이사인 김승동 목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고, 영남권역 새 후보로 ‘김신길 장로(북성교회)와 박병석 목사(영양서부교회)’를 추천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들 8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새로운 명단과 김승동 목사 임원승인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복잡해진 개방이사 선임 절차

현재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을 놓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총신재단이사회, 그리고 교육부의 삼각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총신재단이사회에 추천하면 총신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총신재단이사회의 요청 시한인 4월 27일~5월 27일 30일간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넘겨주게 됐다. 현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 명단을 총신재단이사회가 아닌 교육부에 전달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교육부는 총회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우선적으로 맡기겠다며, 지난 6월 5일에 총회로 공문을 보내 6월 16일까지 개방이사 후보 6인을 추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6월 12일 김희태·이덕진 목사, 오정호·윤익세 목사, 백동조·송귀옥 목사를 개방이사 후보로 선출했지만, 이들의 명단을 곧바로 교육부로 보내지 않았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부가 6월 5일자 공문에서 ‘해당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하라고 했다며, 전례에 따라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쳐 개방이사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러한 논리로 총신운영이사회를 소집한 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7월 7일 총회로 공문을 보내 7월 13일까지 개방이사 후보 6인을 추천하고, 추천을 하지 않을 시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7월 10일에 김희태·이덕진 목사, 오정호·윤익세 목사, 백동조·송귀옥 목사 6인의 명단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가 7월 7일 총신대학교 총장 앞으로도 공문을 보내 7월 13일까지 개방이사 후보 6인을 추천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방이사 후보 통보가 늦어지자, 총신대학교에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교육부가 총신대학교로부터 개방이사를 추천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교단 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김승동 목사 자격 유효”

개방이사 선임 절차만 복잡해진 게 아니다. 김승동 목사의 개방이사 자격요건을 두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교육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김승동 목사에 대해 내부 규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그 자리에 김신길 장로와 박병석 목사 2인을 추천한다고 결의했다. 김승동 목사가 내부 규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승인됐다는 주장은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개방이사로 선임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총신재단이사회만 인정할 뿐, 총신운영이사회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될 게 없고, 김승동 목사 임원 자격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회가 개방이사 김승동 목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가능하다. 교육부에서 (임원승인을) 취소할 때까지 김승동 목사의 임원자격은 유효하다”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새롭게 추천한 김신길 장로와 박병석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시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승인해야 하는데, 총신재단이사회의 경우 2월 20일 승인된 김승동 목사보다 일반이사 4인(2월 7일 승인)를 먼저 승인했다. 이것은 불법 승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신운영이사회는 7월 25일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개방이사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후보 8인의 명단을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운영이사회에서 개방이사 관련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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