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철거위기에 놓인 예배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토지위원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익’만 앞세우고 정당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7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앞세워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절차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향후 예배당의 강제수용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재개발 여파로 강제수용 당한 교회들이 많다. 작년 1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교회연합기구들은 남양주 경성교회 강제수용 문제에 대처했다. 경성교회에 앞서 2015년 은평뉴타운 개발여파로 녹번삼일교회도 강제철거를 당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소속 예산삼일교회도 5년 째 강제수용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배당 건물과 토지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성교회는 경기도시공사가 다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해 왔다. 201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도 경성교회의 주장에 따라 ‘수용제외’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후 ‘소유자 입회 하에 교회 감정평가를 했다’는 문서를 중토위에 제출해서 수용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경성교회는 경기도시공사가 불법문서를 제출해 예배당을 수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경성교회는 지난 4월 7일 강제철거 당했다.

예산삼일교회의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예산삼일교회는 예산군이 조성하고 있는 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로, 예배당 절반을 수용당했다. 중토위와 예산군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백돈걸 목사는 “토지수용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군은 서면은커녕 공식 언급도 없이 예배당을 수용했다”고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삼일교회도 경성교회처럼 2015년 강제철거를 당할 뻔 했다.

백 목사는 “예산시는 땅을 수용하고 그 부지를 대기업의 아파트 부지로 제공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면적 2만5805㎡ 규모의 호화로운 신청사를 짓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인가”라며,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계속되는 예배당 강제수용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삼일교회 “행정절차 문제 제기하자 악소문 … 법규 개정 시급”

백돈걸 목사는 “일을 쉬는 주일날에도 중장비들이 교회 옆에서 공사를 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이다. 우리가 행정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교회가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요구한다는 악소문까지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산삼일교회 백돈걸 목사와 성도들은 예산군이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후, 예배당 토지수용을 알리는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례처럼, 행정소송으로 예산군의 불법성을 밝히고 싶지만 수년 동안 진행할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회의 토지수용에 대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경성교회 예산삼일교회와 같은 사례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보금자리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토지수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에 대한 매입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라’는 문구가 전부이다.

백돈걸 목사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 한국교회 연합기구들이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하도록 법규개정 작업을 펼쳐야 한다.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연합해서 이를 명문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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