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폐간을 놓고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의 행보가 지나치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7월 19일 <기독신문> 관련 사실확인조사위원 명의로 ‘기독신문(자칭) 관련 질의 및 답변서 제출 요청’의 공문을 보냈다. 수신자는 <기독신문>(자칭) 사장 및 그 권한자 그리고 경유자는 아예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지재단이사회는 현재 <기독신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 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내용을 공문이라며 보냈다.

<기독신문>은 1965년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발행한 총회 교단지이다. 총회장이 발행인으로 있으며, 매년 총회장이 바뀔 때 마다 총회유지재단이사들의 날인을 받아 발행인을 총회장으로 변경해 왔다. 지난 해 <기독신문>이 폐간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도 발행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그런데 총회장이 유지재단이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재단 사실확인조사위가 ‘<기독신문>(자칭) 사장, 그 권한자’ 운운하며 조롱조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은 발행인(총회장)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또한 각 노회에서 1명씩 이사를 파송하여 <기독신문>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사장과 사장을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 뒤 <기독신문>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칭)사장, 그 권한자의 표현은 도를 넘어선 유지재단이사회 사실확인조사위의 오만불손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지재단이사를 향해 (자칭)목사, (자칭)장로라고 써도 된다는 말인가.

<기독신문>의 폐간을 수습하고 정상화 시키라고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일진대 <기독신문> 폐간을 당연시 여기고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처사다.

거기다 지난 1월 증경총회장들이 ‘총회 바르게 가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기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논조검열’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에 심각한 비애를 느낀다. 증경총회장단 임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며 기사화 한 이유를 묻는 질의는 다분히 정치적 꼼수라고 여겨진다. 최근 들어 기독신문 기사 검열은 어느 누구도 없었다.

<기독신문> 이사회 임원과 직원들은 유지재단이사회 사실확인소위원회의 이와 같은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정도만 걸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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