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이사회 … “수용시 추모공원 매각 진행”

▲ 은급재단 이사장 김선규 목사가 벽제추모공원 매각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은급재단이 벽제 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한 담보로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에게 벽제 추모공원 내 납골기 3000기에 대한 질권을 요구키로 했다. 은급재단은 납골기 3000기 질권을 확보하면, 기존 최 씨가 담보물로 제공하겠다고 한 연천 부동산을 포함해 51억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납골기 3000기 질권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은급재단은 벽제 추모공원 매각을 진행키로 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는 7월 21일 총회회관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매각소위원회(위원장:김동한 목사)는 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법률자문 결과를 설명했다. 법률자문 결과 그동안 벽제 추모공원 문제와 관련해 은급재단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추모공원 매각에 있어 51억원 담보요청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매각보다는 정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로고스 외에 ‘K변호사’로부터도 자문을 받았는데, K변호사는 기존 연천 부동산 담보 외 벽제 추모공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납골기 중 3000기를 질권 설정하면 매매 체결이 무난하다는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매각소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최 씨에게 납골기 3000기 질권 설정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를 한다면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납골기 3000기 확인 절차 등을 기존 매각소위원회 외 김성태 장로, 이남국 목사에 맡겨 진행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매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유장춘 목사는 “추모공원 문제를 소상히 아는 로고스 변호사를 제쳐두고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K변호사의 자문을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은급재단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납골기를 다시 담보로 삼을 수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최 씨와 정산 절차를 끝낸 후 추모공원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최 씨가 2015년 9월 24일 납골당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벽제 추모공원에 새롭게 봉안된 납골기는 6321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기존 단체분양된 납골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사는 이와 관련해 “위조된 봉안증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서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6000여 기를 안 팔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져오게 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