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지시에 해당노회 재질의로 즉시 처리 미뤄
징계시 법적 대응 부담도 작용, 총회 반응 '관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에 대한 총회의 징계지시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노회들이 즉각적인 시행이 아니라 총회 지시의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재차 총회에 질의하고 있어 순조롭지는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총회상설기소위원회(위원장:서문강 목사)는 총신대 문제와 관련해 총회결의를 위반한 총신 재단이사 곽효근·김승동·문찬수·박재선·하귀호 목사에 대해 교단 소속 목사로서 서약 위반, 총회헌법 및 규칙 위반, 총회결의 위반, 총신운영이사회규칙 위반, 총신대학교정관 위반, 해총회 행위자로 기소하고, 이들이 속한 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총신 재단이사장대행 김승동 목사가 소속된 구미노회(노회장:박명권 목사)가 7월 14일 행복한교회에서 제62회 제1차 임시회를 소집해, 김승동 목사 징계지시 처리 안건을 다뤘다.

서기의 총회지시 공문 보고에 이어 발언한 이기택 목사는 “총회 역사상 기소위원회는 헌법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한다면 죄증과 증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소명이 확실히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일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총회지시라고 무조건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기에 우선 총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에 재판국 구성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의 설명 이후 별다른 토의가 없었다. 결국 구미노회는 ▲기소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기에 죄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줄 것 ▲총회결의로 구성된 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 여부 ▲총회임원회가 기소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김승동 목사가 징계를 받아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재판비용을 총회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총회에 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의 이후 발언대에 선 김승동 목사는 재단이사 임기를 마친 후에 긴급처리권을 가진 자격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새로운 재단이사회를 구성할 당시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추천으로 적법하게 개방이사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한 가정의 가장에게 그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총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대립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비롯해 구미노회는 30년 넘게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모범적으로 섬겨왔는데 부당하게 징계하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신노회도 총신 재단이사인 문찬수 목사에 대한 징계지시 안건을 놓고 7월 5일 임시회를 개최했다. 경신노회는 문 목사 징계지시와 관련해 총회에 질의키로 한 것은 구미노회와 동일하지만, 노회 차원의 재판국을 먼저 결성한 것은 차이가 있다.

하귀호 목사가 속한 동인천노회도 최근 임시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다. 동인천노회 역시 구미노회처럼 △총회결의로 구성된 상설기소위원회의 적법성 △총회와 총신의 갈등 문제를 산하 노회에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이유 △향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총회가 소송비를 부담할 것인지 등을 총회에 질의하기로 했다. 또한 하귀호 목사는 “지난 5월 총회장과 대법원 소송을 포기하면서 나에 대한 징계를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소위원회에서 치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곽효근 목사가 소속된 삼산노회는 7월 21일 임시회를 열어서 상설기소위원회의 치리 요구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선 목사가 속한 강원노회는 총회재판국에 위탁판결을 요청한 바 있으나, 총회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노회가 처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처럼 총신 재단이사 징계지시는 순탄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예상대로 징계 대상자들이 노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역하며 쌓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구미노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회활동이 제한되는 한이 있더라도 총회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 요소 지적과 당사자를 징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압박감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신 재단이사들의 처벌이 미뤄지고 있어 총회차원의 대응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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