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차 임시회 … ‘목사직 정직’은 처리하지 않아

▲ 충청노회원들이 회록서기 조광현 목사가 제안한 김영우 목사 공직정지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충청노회가 김영우 목사의 공직정지를 결의했다.

충청노회(노회장:허기성 목사)는 7월 11일 충남 장항 장포교회(홍길 목사)에서 제136회 2차 임시회를 열고 ‘본 노회와 총회에서 충청노회를 대표하는 김영우 목사의 공직을 정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회원들은 총회임원회에서 요구한 김 목사의 ‘목사직 정직’은 처리하지 않았다. 목사 정직에 대한 사안은 권징조례에 따라 기소와 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임시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총무에 출마한 정O모 목사는 김 목사의 목사정직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총회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공문에 ‘목사직 공직정지’를 시행하라고 했다. ‘목사직 정직’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우리는 공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총회임원회가 충청노회의 결정과 정 목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충청노회는 지난 6월 16일 1차 임시회에서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과 공직 정지를 위한 권징절차를 이행하라’는 총회임원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충청노회는 이날 ‘총회결의 위반 처리의 건’ 등 3가지 안건으로, 목사회원 48명 장로회원 18명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임시회를 열었다. 안건 상정조차 못했던 지난 1차 임시회와 달리 2차 임시회는 안건 상정은 무난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안건 토의에 들어가자 또 다시 반대 의견이 나왔다.

황택상 목사는 총회의 지시와 이를 처리하려는 노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목사는 총회임원회의 지시라고 해도 재판 절차도 없이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 노회원 한 명 때문에 다른 노회원의 공직을 정지시키고 총대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노회원이 총회총무에 출마한 시점에 맞춰 이런 지시를 내린 총회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가 등을 따졌다.

결국 회록서기 조광현 목사는 “황 목사님의 발언에 동의한다. 그러나 당장 우리 총회총무 후보가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총회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에 행정적 제재, 김영우 목사의 공직을 정지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장 허기성 목사는 황 목사가 안건을 철회하고, 회원들의 재청과 이의없음을 확인한 후 “총회결의 위반 처리의 건에 대해 ‘본 노회와 총회에서 충청노회를 대표하는 김영우 목사의 공직을 정지하기로 결의한다”고 선포하고 임시회 폐회를 선언했다.

충청노회가 김영우 목사 공직정지를 결정했지만, 목사직 정직은 처리하지 않았다. 총회임원회는 7월 7일 최종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총무 후보 추천은 불가’하다고 이미 노회에 통지했다. 정 목사를 총회총무 후보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시회 후 만난 정 목사는 “우리는 총회임원회의 지시공문을 그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목사직을 정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5월 23일 총회에서 보낸 공문 복사본을 제시했다. 총회의 공문 하단에 ‘1.시행사항: 김영우 목사 목사직 공직정지를 위한 권징절차 이행 2.시행근거: 1)제99회, 제100회 총회결의 2)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라고 명시돼 있다.

정 목사는 “시행사항에 ‘김영우 목사 목사직 공직정지’라고 되어 있다. ‘김영우 목사 목사직정직 공직정지’가 아니다. ‘목사직(과) 공직 정지’도 아니다. 권징조례에 목사직 정직은 있어도 정지는 없다. 공문에 있는대로 우리는 공직정지를 했다. 목사직에 대한 지시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시행근거로 제시한 99회와 100회 총회 결의에도 김 목사의 목사직을 정직하라는 결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두들 총회임원회가 목사직 정직과 공직 정지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공문은 문장의 오류가 분명하다. 정 목사는 공문의 오류를 이용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총회임원회가 총회총무 후보를 탈락시키면, 오류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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