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 경신노회 징계관련 재질의, 결정 미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에 대한 총회의 징계지시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노회들이 즉각적인 시행이 아니라 총회 지시의 위헌적 소지 등을 이유로 재차 총회에 질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순조롭지는 않은 모양새다.

최근 총회상설기소위원회(위원장:서문강 목사)는 총신대 문제와 관련해 총회결의를 위반한 총신 재단이사에 대해 교단 소속 목사로서 서약 위반, 총회헌법 및 규칙 위반, 총회결의 위반, 총신운영이사회규칙 위반, 총신대학교정관 위반, 해총회 행위자로 기소하고, 이들이 속한 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총신 재단이사장대행 김승동 목사가 소속된 구미노회(노회장:박명권 목사)가 7월 14일 행복한교회에서 제62회 제1차 임시회를 소집했다.

▲ 구미노회 서기 임병만 목사가 총회상설기소위원회가 보낸 징계징시 공문을 낭독하고 있다.

58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해 개회한 이날 임시노회에 4건의 회원 이명과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종교개혁지 탐방, 마지막으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관련자 징계지시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의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총신 재단이사장대행 김승동 목사 징계지시 처리 여부였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기 임병만 목사가 기소위가 보낸 김승동 목사에 대한 징계지시 공문을 낭독했다.

▲ 구미노회 임시회에서 이기택 목사가 총회의 김승동 목사에 대한 기소 내용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기의 보고에 이어 이기택 목사가 발언을 요청했다. 이기택 목사는 “임시노회 전에 기소위에 참석해 기소위가 제시한 위반 사항은 노회가 위반한 것이 아니며, 7월 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운을 뗀 뒤, “총회 역사 이후로 기소위는 헌법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한다면 죄증과 증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소명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총회지시라고 무조건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기에 대화를 통해 해소할 부분도 있다. 우선 총회에 질의할 부분이 있기에 답변을 들은 후에 재판국 구성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의 설명 이후 별다른 토의가 없었다. 결국 구미노회는 총신 재단이사장대행 김승동 목사의 징계지시에 대해 총회에 다시금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구미노회가 결의한 질의내용은 ▲기소위의 죄증 설명으로는 부족하기에 죄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줄 것 ▲총회결의로 구성된 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 여부 ▲총회임원회가 기소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김승동 목사가 징계를 받아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재판비용을 총회가 부담할 것인지 등이다.

▲ 총회상설기소위원회로부터 징계 대상자가 된 총신 재단이사장대행 김승동 목사가 노회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회 결의 이후 발언대에 선 김승동 목사는 재단이사 임기를 마친 후에 긴급처리권을 가진 자격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새로운 재단이사회를 구성할 당시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추천으로 적법하게 개방이사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한 가정의 가장에게 그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승동 목사는 임시회를 마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소극적이었지만 한국교회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부당함이 생긴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총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대립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비롯해 구미노회는 30년 넘게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모범적으로 섬겨왔는데 부당하게 징계하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신노회(노회장:김은한 목사)도 총신 재단이사인 문찬수 목사에 대한 징계지시 안건을 놓고 7월 5일 임시회를 개최했다. 경신노회는 문 목사 징계지시와 관련해 총회에 질의키로 한 것은 구미노회와 동일하지만, 노회 차원의 재판국을 먼저 결성한 것은 차이가 있다.

박재선 목사가 속한 강원노회의 경우, 총회재판국에 위탁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노회로 하여금 처리토록 결정했다.

이처럼 총신 재단이사 징계지시는 순탄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예상대로 징계 대상자들이 노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역하며 쌓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구미노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회활동이 제한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이 없다는 노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징계지시를 한 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적 요소 지적, 징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압박감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총신 재단이사들의 처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총회차원의 대응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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