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석(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전문위원)

잔인한 도축방식 따라 만든 할랄식품은 우상에 바친 제물
막강한 자금력 바탕으로 밀려오는 이슬람 물결에 맞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대처하며 교육 통해 경각심 높여가야

▲ 유해석 선교사(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며칠 전에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내용은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을 위하여 간식을 사왔는데 자세히 보니 모든 과자에 할랄 인증 마크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교회헌금으로 이슬람의 할랄식품을 사서 주일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2015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하여 제2의 중동 붐을 예고하였다. 이어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첫째 한국에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슬람 기도처소(Musalla)를 보완하고, 주요 관광지에 이슬람 기도처소를 만들고, 둘째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밖에 의료관광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슬람 음식인 할랄식품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 이후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식품사업단을 발족했고, 할랄식품 전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익산과 대구와 춘천 그리고 제주도에 할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신도들을 위한 대규모 할랄타운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친(親) 이슬람 정책은 새로 들어선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할랄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이슬람의 종교적인 관점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슬람의 할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성경을 바르게 믿고 그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16세기 유럽의 신학과 신앙을 총칭하여서 ‘개혁주의’라고 부른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은 개혁신학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개혁주의이며, 그리고 신학 체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의 신학이다.

이러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할랄을 살펴보려면 이슬람의 신(神)인 알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슬람의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알라의 이름으로 바쳐진 할랄식품이 우상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정통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슬람에서 알라는 창조물에게 속한 모든 속성과 상태를 초월한다고 이해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특정기간 동안 자신을 제한했다고 믿는다(빌 2:6-8). 또한 알라가 인간에게 아무리 가깝게 있다(꾸란 50:16)해도 알라는 인간 속에 내주(the indwelling God)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속에 내주(고전 3:16)하신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비판한다. 삼위일체 교리는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적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꾸란 5:76). 또한 이슬람의 알라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한다(꾸란 2:116, 43:81).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오신 것을 부정(요일 4:2~3)하는 꾸란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대한 주석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의 전령사’들로 여러 이단을 언급하면서, 무슬림들이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대신에 일신론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슬람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신론적 우상이다.

2. 할랄이란 무엇인가?

1) 할랄(Halal)의 개념
할랄(Halal)이란 ‘허용된 것(permissible)’ 또는 ‘합법적인 것(lawful)’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이슬람법에 의해 허가된 것을 뜻하며, 이에 반대되는 의미인 하람(Haram)은 ‘금지되는 것(prohibited)’을 뜻한다. 즉, 이슬람 율법에 따라 행해야 되고 허용되는 것이 할랄이고 금지되는 것은 하람이다. 일반적으로 할랄이란 용어는 음식에 관한 규정, 특히 육류 및 가금류에 관한 규정의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할랄은 무슬림들의 모든 것을 말한다. 이는 행동, 말씨, 복장, 관습, 식사예법 등을 망라하고 있다. 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공산품까지 폭 넓게 적용되므로 할랄산업이라고 불리운다.

2) 할랄식품
무슬림의 음식에 대한 규정은 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과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의 지침을 따라간다. 꾸란과 하디스에 할랄 또는 하람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들 즉 알라가 침묵한 것은 일반적으로 먹어도 되지만 지역과 학파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할랄 도축규정>
1)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인 무슬림에 의해 도살되어야 함
2) 도살되는 동물의 경우는 이슬람법에 허가된 동물이어야 함
3) 도살되는 동물은 도살되기 전 살아있는 상태여야 함
4) 도살되기 직전에 “Bismillah(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도살해야 함
5) 도살에 사용되는 기구(칼)는 날카로워야 하며 한번 움직임으로 도살해야 함
6) 도살하는 자는 동물 목 부분의 기도, 식도, 경동맥을 끊어야 함
 
3. 할랄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

‘우상숭배’라는 말은 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神)들 또는 상들(images)에 대한 숭배를 의미한다. 할랄식품을 위한 도축은 반드시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무슬림 도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비스밀라((Bismillah,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한다. 도축 및 제조과정이 일종의 예배의식이기 때문에 그 식품 자체가 이슬람종교를 대변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이 정해준 종교의식에 따라 도축된 가축과 이슬람의 제조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할랄식품은 우상에게 바쳐친 제물이 된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할랄식품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10장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답변하였다. 첫째, 우상에 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이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 우상은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신(神)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시 96:5; 115:4-7).

둘째, 우상 제물에 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관점이다. 사실 식물(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기독교인을 정(淨)하고 부정(否淨)하게 하지 못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든,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식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 않는다.

셋째,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이 믿음의 형제를 고려하여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받아 죄를 짓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믿음의 형제 앞에서 신령한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는 아예 포기하였다.

전 세계가 이슬람의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인 이권을 고려해 이슬람 붐을 조성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기독교인들은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기독교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몰려오는 이슬람의 물결에 맞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할랄단지가 조성되면 도축인력 근로자는 무슬림이어야만 한다. 영국의 경우에 할랄시장이 열리자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할랄도축사 5000명이 입국하였다. 따라서 무슬림인구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상제물로서의 할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우상제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일곱 교회 중 버가모, 두아디라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할랄식품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권할 필요도 없으며 기독교인들이 할랄에 연관된 사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할랄식품은 웰빙하고는 무관하다. 할랄식품은 종교적인 제사 음식이다. 특히 이슬람식 도축방법은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하는 상태에서 피를 쏟아가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방식이기에 한국의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도 위반이 된다. 유럽에 폴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잔인한 할랄 도축방법을 금하고 있다.

넷째, 할랄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그런데 할랄 인증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해 주거나 할랄 도축장을 만드는데 250억의 예산 중 정부가 30% 지자체가 30% 투자회사가 40%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할랄 인증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에는 두 종류의 기부금이 있다. 하나는 무슬림의 의무사항인 자카트(구제금, Zakat)이고 하나는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는 사다까(Sadaqa)이다(꾸란 2:263). 꾸란에 사다까의 용도가 8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지하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꾸란 9:60).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를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다.

현재 한국의 식품들 가운데 할랄마크가 인증되어있는 식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필자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할랄식품이 영국 유통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할랄식품을 일반제품과 구분 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곤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지 교육해야 한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미래 한국에는 지금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