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헌법특위에 전달할 정책 제안해 달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에 교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연합)은 7월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정서와 성윤리에 반하는 헌법 개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 중이다. 시민연합은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 형태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다부다처제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 정부가 개헌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계 단체들이 연합하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이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헌법 개악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시민연합 대표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결국 가족제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헌법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역시 “입법자가 결정하는 것이 다 법이 된다면 파쇼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품위를 계발하기 위한 개정을 해야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것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기본권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것에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시민연합은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인종, 언어 등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는 것이 아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하게 삽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합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헌법특위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7월 17일 공개할 예정인 헌법특위 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 국민정책제안(7월 12일까지)을 통해서도 헌법 개악 반대에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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