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이 너무도 실감나는 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이다. 지난날 근대화 속에서 그 가치를 제공해 온 한국교회가 세속으로부터 맞는 매질에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이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할 교회의 내부문제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사랑의 종교라는 수식어가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지 오래이다.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 일을 세상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세상법정, 즉 국가재판에 제소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특히 공영방송에서 특종으로 다뤄진 교회문제는 대다수가 교회 내부문제들이다. 교회의 치부가 사이버 공간과 공영매체 및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다.

서울에 K교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6월 H안수집사는 담임인 H목사에 대하여 50개가 넘는 비리의혹을 제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월 12일 담임인 H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 통지서를 13일에 발송했다. 당시 H목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형교회가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나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다고 사임의 변을 밝혔다. H목사는 고소한 H집사에 대하여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 양을 고소하는 목자는 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고소고발이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면서 교회의 문제 해결사인 양 여겨지고 있다. 교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도 없는데 개혁을 부르짖는 강경한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다. 교회 내부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의 H목사 정신이 이 시대 기독자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 재판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교단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교회 재판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성(독립성) 부재, 전문성의 부족, 공개성 부재(감시체계 부작동), 확정성 부재(재심 남발) 등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국교회법학회장인 서헌제 교수는 교회와 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 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정교분리라고 못 박고, 법원은 교리 문제라든가 예배와 같은 종교예식, 권징 재판을 간섭할 수 없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확정 또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회 판결을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우리 교단의 모습이 재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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