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도사고시가 6월 27일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서 시행됐다. 2017년 강도사고시는 총 648명이 응시해 552명이 합격하여 예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에 786명, 지난해는 771명이 강도사고시에 응시했는데 올해 갑자기 123명의 응시생이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강도사고시 응시자가 감소한 것을 두고 목사의 수급문제와 맞물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장단기 계획을 세운 뒤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시부는 2017년 강도사고시 응시생이 줄어든 이유로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자수가 줄어든 자연감소를 첫째로 꼽았다. 범죄경력증명서, 정신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서류를 제출토록 한 철저한 검증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총회헌법 제3장 4조에 의하면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교회의 준직원으로서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서 수양을 받는 자이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고 되어 있다.

총회헌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목사 후보생의 목사고시는 소속노회에서 실시하지만 강도사고시는 총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강도사고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강도사고시는 단순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과 소명을 시험과 면접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를 택하기 위한 첫 관문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와 함께 타 교단에서 예장합동으로 교단을 옮기는 소위 편목의 자격여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아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노회의 분립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편목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강도사고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리 매뉴얼도 만들고 장단기 총회 목회자 정책도 수립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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