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법대책위원회가 6월 30일 임원회를 하고 있다.

국가법대책위원회(위원장:김종택 목사)가 총회에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 상설화를 헌의한다. 국가법대책위원회는 6월 30일 총회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 규정을 논의했다.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는 총회나 소속 노회, 지교회가 당사자가 되는 헌법 행정 세무 민사 형사소송 등 일체의 국가법상 송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30명의 변호사로 구성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법률지원단’을 부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김종택 목사는 “그간 총회가 소송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과다 지출해 왔고, 변호사가 총회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소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를 운영함으로 소송비용을 1/3로 줄이고, 총회 소송의 노하우를 쌓아 승소 확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회 전까지 규정들을 손질하고,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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