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연합체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진우 임종화)이 최근 숭의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6월 19일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폭력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유가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가진 유명세나 힘을 가지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된 더욱 근본적 문제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현행법 체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학생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응보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사법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는 ‘회복적 정의’에 근거하여 다룰 사안이란 게 우리 사법의 본래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매우 강력한 처벌 중심으로 만들어져있어, 피해자의 피해에 주목하기보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 좋은교사운동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숭의초등학교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이 학원폭력에 대해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을 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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