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의식 조장할 우려 많아” 반대 운동 돌입

목포지역 기독교계가 동성애를 비롯한 왜곡된 성의식을 사회에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인권조례 폐지에 나섰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목포연합장로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목포시올바른인권실현을위한범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김광식 목사)는 6월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목포시인권조례) 폐지운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목포시인권조례가 동성애자나 왜곡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인권을 빌미로 테러집단이나 사이비 종교집단들까지도 옹호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면서 조례폐지운동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보호와 관련 없는 대상까지 포함시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잉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독교계가 정당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책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례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7월 7일경부터 본격적인 폐지서명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례폐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포시 전체 유권자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6276명 이상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한다.

목포시인권조례는 동성애 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대에 용역을 의뢰해 만들어진 원안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나 이단 등을 용납하지 못하는 기독교계에 상당부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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