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1일 총회회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진 101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102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후보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시작했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 부서인 심의분과는 6월 16일과 19일 총회회관에서 1·2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후보 심의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 특히 심의분과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00회기 선관위가 수없는 난항을 겪은 것은 원칙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었다. 이중직 문제와 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선관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산고 때문이었다. 노회와 총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이다.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이 희소성이 있어 무한히 가질 수 없는 가치인 물질과 명예와 지위 등에 대한 분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정치 단체에서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보심의와 관련하여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에 요청하는 사항은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총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심의도 하기 전에 무성한 말이 떠돌다 총회가 임박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불신들이 있었기에 선관위 심의분과장 김동관 목사는 6월 23일 심의분과를 열어 원칙대로 규칙대로 심의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 6월 19일 심의분과는 성령에 이끌려 총회임원을 세우는 일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다짐한 바 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심의분과가 되기를 바라며 후보를 둔 해 노회들은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 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충청노회의 사안만 해도 노회가 총회결의 이행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총무 후보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20년, 30년 동안 노회가 키워온 인재들을 정치적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총회 결의에 불복하는 노회가 총회를 섬기는 일꾼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서이다. 9월 총회를 앞두고 전국교회와 총대들의 눈이 온통 선관위에 쏠려 있음을 기억하고 후보자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